[질의]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의 매출이 10억(손익계산서 기준) 인데 2021년 부터 기존 IFRS적용에서 K-GAPP으로 전환되면서 매출액이 10억이 아닌 11억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2020년 12월 매출 1억이 2021년 매출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매출8억)
이런경우에는 2020년 세무조정은 매출 8억에 대하여 모두 끝난상태인데..
2021년 매출액이 1억이 추가된 상태에서 세무조정을 하게되면 1억을 어떻게 세무조정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유사유권해석(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 2013.01.17.)에 따라 회계기준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기까지의 손익차이는 당기초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보아 당기 익금, 손금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에 따라 매출감소는 당기초 이익잉여금의 감소이므로 손금조정이 될 것이고 이에 상응하는 매출원가는 익금조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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