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
□ (개요) 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근절 및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 명확화를 위해 주권상장법인ㆍ금융회사ㆍ대형비상장법인*으로 하여금 감사 前 재무제표를 감사인 및 증선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 (제출 대상) ’14년(회계연도)에 주권상장법인, ’15년에 대형비상장법인, ’18년에 금융회사로 확대*
* ’14회계연도(주권상장법인)와 ’15회계연도(대형비상장법인)에는 제도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하여 계도 위주로 지도(주의 공문 발송 및 대표이사 확약서 징구)
외감법 적용회사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개요 | |
제출대상 | • 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 직전연도 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
제출처 | • 주권상장법인: 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KIND) 비상장법인: 금감원 전자공시접수시스템(DART) |
제출서류 | ①재무상태표, ②(포괄)손익계산서, ③자본변동표, ④현금흐름표, ⑤주석 ※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함께 제출 |
제출시점 | • 외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연결포함)를 제출할 때 * 단,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총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정기주총일이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6주 전(별도) 또는 4주 전(연결) |
• (주권상장법인) 新외부감사법(’18.11.1. 시행)에 따라 감사 前 재무제표 기한 내 미제출 사유 제출 의무도 부과
주권상장법인의 감사 前 재무제표 기한 내 미제출 사유 공시 제도 개요 | |
제출 대상 | • 주권상장법인 |
제 출 처 |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공시 내용 | • 기한 내 미제출 사유 |
공시 시점 | •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 「외부감사법 적용회사의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개요」의 제출 시점 항목 참조 |
2.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실태 분석
연도별 현황
□ (주권상장법인) 증선위 조치가 부과된 ’15~’19년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대상회사 수는 증가*한 반면, 위반회사 수는 감소 추세**
* 2,017사(’15년) → 2,167사(’17년) → 2,324사(’19년)
** 167사(’15년) → 39사(’17년) → 24사(’19년)
• 위반회사들은 ’18회계연도부터 도입된 감사 前 재무제표 기한 내 미제출 사유도 대부분* 제출하지 않음
* (’18년) 49사 중 46사 미제출, (’19년) 24사 중 24사 미제출
주권상장법인의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 현황
□ (비상장법인) 증선위 조치가 부과된 ’16~’19년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대상회사 수는 증가*하였고, 위반회사 수는 ’18회계연도까지 감소하다 ’19회계연도에 크게 증가**
* 2,533사(’16년) → 2,687사(’17년) → 2,986사(’18년) → 3,124사(’19년)
** 284사(’16년) → 107사(’17년) → 75사(’18년) → 182사(’19년)
• ’19회계연도에 비상장법인이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 윤년으로 인한 제출기한 산정 착오 등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추정
비상장법인의 감사 前 재무제표 관련 제출의무 위반 현황
위반 유형별 현황
[1] (전부 미제출) 감사 前 재무제표 5개 항목 전부를 증선위에 ①미제출하거나, ②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하여 미제출로 간주
(일부 미제출) 재무제표 중 일부 항목*을 ①미제출하거나, ②현장감사 착수일 이후 제출하여 미제출로 간주
* 별도 또는 연결재무제표 5개 항목 전부를 지연 제출한 경우 포함
• (주권상장법인) 감사 前 재무제표 전부ㆍ일부 미제출* 회사 수는 감소 추세(’15년 59사 → ’19년 11사)
* ’15~’19회계연도 미제출 129사 중 67사(51.9%))가 미제출 간주회사
• (비상장법인) 감사 前 재무제표 전부ㆍ일부 미제출* 회사 수는 ‘18년까지 감소하다 ’19년에 증가**
* ’16~’19회계연도 미제출 283사 중 122사(43.1%))가 미제출 간주회사
** 113사(’16년) → 55사(’17년) → 29사(’18년) → 86사(’19년)
-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 외에 新외부감사법(’18.11.1. 시행)에 따라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지게 된 자산 1천억원 미만 소규모 금융회사*가 미제출한 경우(11사)도 증가요인으로 작용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은 상장 여부 및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감사 前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감사 前 재무제표 미제출 회사 현황
주) 괄호 안은 감사보고서일 이후 재무제표 5개 항목 전부를 제출한 경우(전부 미제출 간주) 및 재무제표 중 일부 항목을 현장감사 착수일 이후 제출한 경우(일부 미제출 간주)
[2] (지연제출) 법정제출 기한은 경과했으나 현장감사 착수일 이전에 감사 前 재무제표 5개 항목 전부를 제출한 경우
(부실기재) 기한 내에 제출하였지만, 일부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경미하게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 (주권상장법인) 지연제출ㆍ부실기재 회사 수가 감소 추세에 있고, 1일 지연제출한 회사가 55.3%(110/199사)로서 기한 산정 착오*에 따른 위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초일 불산입 원칙(민법 제157조)에 따라 초일(정기주총일)을 불산입해야 함을 인지하지 못하여 1일 지연제출
• (비상장법인) 지연제출ㆍ부실기재 회사 수가 ’18년까지 감소하다 ’19년에 증가했고, 1일 지연제출한 회사가 74.5%(272/365사)
- 초일불산입 적용 오류와 더불어 ‘19회계연도에는 윤년*을 고려하지 못해 1일 지연제출 사례가 다수 발생
*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비상장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연결 감사 前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하는데, 사업연도 종료 후 윤일이 포함되어 제출기한이 평년(3.31.)에 비해 하루 단축(‘20.3.30.)
감사 前 재무제표 지연제출ㆍ부실기재 회사 현황
3.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
□ (개요) 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근절 및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 명확화를 위해 주권상장법인ㆍ금융회사ㆍ대형비상장법인*으로 하여금 감사 前 재무제표를 감사인 및 증선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 (제출 대상) ’14년(회계연도)에 주권상장법인, ’15년에 대형비상장법인, ’18년에 금융회사로 확대*
* ’14회계연도(주권상장법인)와 ’15회계연도(대형비상장법인)에는 제도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하여 계도 위주로 지도(주의 공문 발송 및 대표이사 확약서 징구)
외감법 적용회사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개요 | |
제출대상 | • 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 직전연도 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
제출처 | • 주권상장법인: 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KIND) 비상장법인: 금감원 전자공시접수시스템(DART) |
제출서류 | ①재무상태표, ②(포괄)손익계산서, ③자본변동표, ④현금흐름표, ⑤주석 ※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함께 제출 |
제출시점 | • 외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연결포함)를 제출할 때 * 단,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총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정기주총일이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6주 전(별도) 또는 4주 전(연결) |
• (주권상장법인) 新외부감사법(’18.11.1. 시행)에 따라 감사 前 재무제표 기한 내 미제출 사유 제출 의무도 부과
주권상장법인의 감사 前 재무제표 기한 내 미제출 사유 공시 제도 개요 | |
제출 대상 | • 주권상장법인 |
제 출 처 |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공시 내용 | • 기한 내 미제출 사유 |
공시 시점 | •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 「외부감사법 적용회사의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개요」의 제출 시점 항목 참조 |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Issue & Focus
금융감독원이 기업들의 2015~2019회계연도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실태를 분석한 결과 위반회사 수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감소 추세이나, 비상장법인의 경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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