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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실태 분석 및 유의사항 안내

by 삼일아이닷컴 2022. 3. 15.
금융감독원이 기업들의 2015~2019회계연도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실태를 분석한 결과 위반회사 수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감소 추세이나, 비상장법인의 경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19회계연도에 크게 증가(2018년 75사 → 2019년 182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회사에 대해서는 경조치(경고ㆍ주의) 위주로 계도하고 있지만, 일부 회사에는 중조치(감사인 지정)를 부과하였습니다.
일부 기업들이 외부감사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매년 위반사례가 발생하여 유의할 사항을 안내하오니,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출의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1. 감사 재무제표 제출 의무

□ (개요) 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근절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 명확화를 위해 주권상장법인ㆍ금융회사ㆍ대형비상장법인*으로 하여금 감사 재무제표를 감사인 증선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 (제출 대상) ’14(회계연도) 주권상장법인, ’15년에 대형비상장법인, ’18년에 금융회사로 확대*

* ’14회계연도(주권상장법인) ’15회계연도(대형비상장법인)에는 제도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하여 계도 위주로 지도(주의 공문 발송 대표이사 확약서 징구)

외감법 적용회사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개요
제출대상 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 직전연도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제출처 주권상장법인: 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KIND)
비상장법인: 금감원 전자공시접수시스템(DART)
제출서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함께 제출
제출시점 외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연결포함) 제출할
*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총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정기주총일이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6 (별도) 또는 4 (연결)

• (주권상장법인) 新외부감사법(’18.11.1. 시행) 따라 감사 재무제표 기한 미제출 사유 제출 의무도 부과

주권상장법인의 감사 재무제표 기한 미제출 사유 공시 제도 개요
제출 대상 주권상장법인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 내용 기한 미제출 사유
공시 시점 감사 재무제표 제출기한 만료일* 다음날까지
* 「외부감사법 적용회사의 감사 재무제표 제출의무 개요」의 제출 시점 항목 참조

 

2. 감사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실태 분석

연도별 현황

□ (주권상장법인) 증선위 조치가 부과된 ’15’19 감사 재무제표 제출 대상회사 수는 증가* 반면, 위반회사 수는 감소 추세**

* 2,017(’15) → 2,167(’17) → 2,324(’19)

** 167(’15) → 39(’17) → 24(’19)

위반회사들은 ’18회계연도부터 도입된 감사 재무제표 기한 미제출 사유도 대부분* 제출하지 않음

* (’18) 49 46 미제출, (’19) 24 24 미제출

주권상장법인의 감사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 현황

□ (비상장법인) 증선위 조치가 부과된 ’16’19 감사 재무제표 제출 대상회사 수는 증가*하였고, 위반회사 수는 ’18회계연도까지 감소하다 ’19회계연도에 크게 증가**

* 2,533(’16) → 2,687(’17) → 2,986(’18) → 3,124(’19)

** 284(’16) → 107(’17) → 75(’18) → 182(’19)

• ’19회계연도에 비상장법인이 코로나19 따른 결산 지연, 윤년으로 인한 제출기한 산정 착오 등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추정

비상장법인의 감사 재무제표 관련 제출의무 위반 현황

위반 유형별 현황

[1] (전부 미제출) 감사 재무제표 5 항목 전부를 증선위에 미제출하거나,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하여 미제출로 간주
(
일부 미제출) 재무제표 일부 항목* 미제출하거나, 현장감사 착수일 이후 제출하여 미제출로 간주

* 별도 또는 연결재무제표 5 항목 전부를 지연 제출한 경우 포함

• (주권상장법인) 감사 재무제표 전부ㆍ일부 미제출* 회사 수는 감소 추세(’15 59 → ’19 11)

* ’15’19회계연도 미제출 129 67(51.9%)) 미제출 간주회사

• (비상장법인) 감사 재무제표 전부ㆍ일부 미제출* 회사 수는 ‘18년까지 감소하다 ’19년에 증가**

* ’16’19회계연도 미제출 283 122(43.1%)) 미제출 간주회사

** 113(’16) → 55(’17) → 29(’18) → 86(’19)

- 코로나19 따른 결산 지연 외에 新외부감사법(’18.11.1. 시행) 따라 감사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지게 자산 1천억원 미만 소규모 금융회사* 미제출한 경우(11) 증가요인으로 작용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은 상장 여부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감사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감사 재무제표 미제출 회사 현황

) 괄호 안은 감사보고서일 이후 재무제표 5 항목 전부를 제출한 경우(전부 미제출 간주) 재무제표 일부 항목을 현장감사 착수일 이후 제출한 경우(일부 미제출 간주)

[2] (지연제출) 법정제출 기한은 경과했으나 현장감사 착수일 이전에 감사 재무제표 5 항목 전부를 제출한 경우
(
부실기재) 기한 내에 제출하였지만, 일부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경미하게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 (주권상장법인) 지연제출ㆍ부실기재 회사 수가 감소 추세에 있고, 1 지연제출한 회사가 55.3%(110/199)로서 기한 산정 착오* 따른 위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초일 불산입 원칙(민법 157) 따라 초일(정기주총일) 불산입해야 함을 인지하지 못하여 1 지연제출

• (비상장법인) 지연제출ㆍ부실기재 회사 수가 ’18년까지 감소하다 ’19년에 증가했고, 1 지연제출한 회사가 74.5%(272/365)

- 초일불산입 적용 오류와 더불어 ‘19회계연도에는 윤년* 고려하지 못해 1 지연제출 사례가 다수 발생

*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비상장법인은사업연도 종료 90 이내 연결 감사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하는데, 사업연도 종료 윤일이 포함되어 제출기한이 평년(3.31.) 비해 하루 단축(‘20.3.30.)

감사 재무제표 지연제출ㆍ부실기재 회사 현황

3. 감사 재무제표 제출 의무

□ (개요) 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근절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 명확화를 위해 주권상장법인ㆍ금융회사ㆍ대형비상장법인*으로 하여금 감사 재무제표를 감사인 증선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 (제출 대상) ’14(회계연도) 주권상장법인, ’15년에 대형비상장법인, ’18년에 금융회사로 확대*

* ’14회계연도(주권상장법인) ’15회계연도(대형비상장법인)에는 제도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하여 계도 위주로 지도(주의 공문 발송 대표이사 확약서 징구)

외감법 적용회사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개요
제출대상 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 직전연도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제출처 주권상장법인: 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KIND)
비상장법인: 금감원 전자공시접수시스템(DART)
제출서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함께 제출
제출시점 외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연결포함) 제출할
*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총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정기주총일이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6 (별도) 또는 4 (연결)

• (주권상장법인) 新외부감사법(’18.11.1. 시행) 따라 감사 재무제표 기한 미제출 사유 제출 의무도 부과

주권상장법인의 감사 재무제표 기한 미제출 사유 공시 제도 개요
제출 대상 주권상장법인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 내용 기한 미제출 사유
공시 시점 감사 재무제표 제출기한 만료일* 다음날까지
* 「외부감사법 적용회사의 감사 재무제표 제출의무 개요」의 제출 시점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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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Issue & Focus

금융감독원이 기업들의 2015~2019회계연도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실태를 분석한 결과 위반회사 수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감소 추세이나, 비상장법인의 경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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