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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법인세 상담사례] 해당 사후관리서비스가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지?

by 삼일아이닷컴 2022. 4. 15.

 

 

 

[질의]

안녕하십니까.
아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현황
 가. 당사는 배합사료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나. 업계 관행상 판매사의 사료를 섭식한 가축에 대하여 사후관리서비스의 일종인 출하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모든 거래처(직접 사육하는 농장)에 사전 공시 및 홍보하되 연계서비스 요청하는 농장에 한하여 제공)
 다. 당사는 농장에서 가축을 매입하여 당사가 육가공업체에 매출하고 추후 대금 수령 후 농장에 지급
 라. 육가공 결과 매출금액이 매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소규모 영세 농장의 경우)로 매입/매출
  상계처리 후 차액을 판매부대비용 처리하고있음

2. 질의
 (갑설) 현황 '다'를 보면 실제 상품의 인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한 허위 거래로 볼 수 있음.
 (을설) 민법상 간이인도에 준하여 실제 거래로 인정하며 판매부대비로 볼 수 있음.
 (병설) 민법상 간이인도에 준하여 실제 거래로 인정하되 접대비로 볼 수 있음.
  ※ 을, 병설 민법상 간이인도 참고 문서 : 조심-2019-중-1313

 

 

[답변]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질의의 경우 각각의 거래의 적격증빙이 있다면, 병설에 따라 간이인도에 준하여 실제거래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접대비로 볼 소지가 충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이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인정된다면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분은 손금 불산입 될 소지가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와 맺은 약정에 따라 자동차 판매를 중개대리하면서 영업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자동차 구매고객들에게 할인금액을 임의로 지원한 것은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관련 예규 및 판례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16, 2021.11.11.
[제목]
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

【문서번호】 조심2021구2113, 2021.11.08
【제목】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의2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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