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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법인세 상담사례] 합병 분할 시 영업권 손금산입

by 삼일아이닷컴 2022. 4. 20.

 

[질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1항 2호 가목에 따르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1항 1호에서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 가능하다고 합니다.

[질문] 합병, 분할 시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자산과 별도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1항 1호에 따라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 계상하고 추후 상각시 손금으로 인정 가능한지요?

[갑설] 법에서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손금으로 인정이 안된다.

[을설] 법에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적절한 평가 없이 대차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이고,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이 된다.

[질문자의견]

[을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영업양수도, 분할, 합병 등 사업결합의 형태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달리 과세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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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2019. 2. 12. 개정)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15. 10. 30. 개정)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021. 10. 28. 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답변]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영업권의 경우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이 가능합니다. 해당 영업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1항에 따라 열거된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에서 제외됩니다.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매수차손으로 계상하며,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단,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합병매수차손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주의하셔야합니다.

따라서 갑설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전부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병매수차손으로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44조의 2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2018. 12. 24. 제목개정)
①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시가”라 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③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 3 【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② 법 제44조의 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2010. 6. 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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