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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회계(K-IFRS)상담사례] 주식취득시 과점주주가 되어 납부하는 취득세 등의 회계처리

by 삼일아이닷컴 2022. 4. 27.

 

[질의]


<질의 요약>

회사는 2021년 타 회사의 주식을 100%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됨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및납부 하여야 되나 누락하여 2022년에 신고하였음

Q1. 21년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 하였다면, 당해 주식의 취득원가 또는 당기비용 처리 여부

Q2. 신고기한을 놓쳐 22년에 신고납부 하였다면, 취득원가가 아난 당기비용으로 처리 여부

 

[답변]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종속기업주식에 대한 취득원가 회계처리입니다.

1. 연결 관점
연결 관점에서 부대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2. 별도 관점
별도 관점에서 부대비용은 취득원가 범위에 속합니다. 2022년의 경우 오류수정에 준하여 취득원가로 분류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 내용을 Link 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조문 : ▶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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