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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ㆍ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세요

by 삼일아이닷컴 2022. 5. 3.
20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번 5.31.(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 53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8.31.(수)까지 3개월 연장됩니다.
*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ㆍ납부기한은 6.30.(목)까지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 명에 대하여 5천 5백억 원의 소득세 환급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코로나19ㆍ동해안 산불 피해에 따른 납세자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소득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이 8월말까지 연장됩니다. (출처: 국세청)
 
 

 

 

 

 

1.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안내
□ (신고대상) ’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2.5.31.(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예시) >
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 등)만 있는 경우 제외]
②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③ 금융소득(이자소득ㆍ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⑥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2.6.30.(목)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업종별 ’21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의2)①도ㆍ소매 등 15억 원, ②음식ㆍ숙박업 등 7.5억 원, ③임대ㆍ서비스업 등 5억 원
○ 거주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ㆍ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에 대해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소득세법 §1의2①)
□ (신고방법)’22.5.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모두채움 신고(환급)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자동응답 전화(☎ 1544-9944), 홈택스, 손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 납부할 세액(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신고 안내문
□ (납부방법)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ㆍ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상담)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2. 납세자 중심의 신고편의 제고
모두채움 서비스 전면 확대
□ (모두채움 대상 확대) 지난 해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ㆍ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등 212만 명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는 복수근로 소득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을 추가하여 491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하여 납부할 세액을 제공
□ (비사업소득자 모두채움 제공) 올해부터 비사업소득(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에게도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합니다.
○ 특히, 두 군데 이상 근무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복수근로 소득자에게도 빅데이터 분석*으로 납부세액까지 모두 계산하여 알려드립니다.
* 각 근무처의 급여는 합산하고 여러 개의 지급명세서 중 공제금액이 큰 자료를 우선 반영
- 다만,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세금공제 금액 등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연금소득자(공적ㆍ사적)와 기타소득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도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명세서(공적연금) 자료, 국민연금ㆍ연금저축 자료 등을 활용하여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계산한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모바일ㆍ자동응답전화ㆍ자기검증 서비스 등
□ (신고편의 제고)모바일 기기(손택스,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대상과 질문ㆍ답변 형식의 대화형 신고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납세자도 모바일(손택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 주택임대ㆍ비사업소득(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도 자동응답 전화 신고가 가능합니다.
* 직전년도 수입금액: (도소매) 6천만 원 이상, (음식) 3천6백만 원 이상, (임대) 2천4백만 원 이상 등
Ι 모바일ㆍ자동응답전화 신고 서비스 Ι
구분 종전 확대
모바일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비사업소득
기준경비율 사업소득
자동응답 전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비사업소득
□ (사전 자기검증 서비스)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수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감면을 잘못 적용한 경우 알림 메시지를 제공하여 사전에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Ι 자기검증 서비스 내용 Ι
수입금액
부가세 신고, 지급명세서 등에 의한 신고안내 수입금액과 신고금액 비교
기납부세액
수입금액 입력 없이 기납부세액만 입력하였는지 여부 확인
중복입력
근로ㆍ연금ㆍ기타 소득자료 중복입력 여부 확인
부당감면
부동산임대업 등 창업중소기업감면ㆍ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업종의 감면신청 시 부당감면 여부 확인
농특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신청자가 농특세 미기재시 안내
소득종류
신고서에 기재한 소득종류와 신고안내자료에 구축된 소득종류를 비교
* (예시) 신고안내자료에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으나 근로소득만 신고한 경우
* 지난해 4종에서 올해 6종으로 확대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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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번 5.31.(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 53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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