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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회계(K-IFRS)상담사례] 렌탈프리 기간을 리스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문의

by 삼일아이닷컴 2022. 5. 11.

 

[질의]

안녕하세요. K-IFRS의 리스 내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2022.04.15부터 2025.04.14까지 사무실을 임차합니다.
그러나 2022.04.15부터 2022.06.30까지는 렌탈프리기간이기에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준서에는 "리스기간은 리스개시일에 시작되고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료를 면제해주는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도 포함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2.05~2022.06의 임차료는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2022.04.15~2022.04.30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문의 >

1. 임차기간은 2022/04/15~2025/04/14이나 2022/04/15~2022/06/30은 렌탈프리기간이기에
리스개시일을 계약일로 보는지 임차료가 실제 지급되는 날로 설정해야하는지?

2. 리스개시일을 계약일(4/15)로 본다면 4/15~4/30의 리스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

3. 마지막 임차료도 2025/04/01~2025/04/14과 같이 보름분인데 1회차 리스부채 인식 시 마지막회차에서 상계해도 되는지?
 
 
[답변]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리스 회계처리입니다.

질의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리스기간은 프리렌탈 기간을 포함합니다.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는 리스기간이 정의되고 리스기간 동안 지급되는 임차료가 정해지면 계산됩니다. 프리렌탈 기간에도 다음의 회계처리가 이루어집니다.
1) 사용권자산의 상각
2) 리스부채의 현재가치 평가

질의 3.의 취지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아니하나, 3. 회계처리의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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