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요약해보고, 2022년부터 달라지는 주택 관련 취득세의 주요 개정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ㆍ행정안전부)
1. 주택분 취득세 요약
(1) 주택취득의 개념
• 주택:「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 취득:유상취득인 매매와 무상취득인 상속ㆍ증여, 원시취득인 신축ㆍ증축 등을 모두 포함
(2) 납부대상자
• 주택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며, 등기ㆍ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 납부대상자가 됨
(3) 과세대상 금액(과세표준)
• 취득 당시의 가액. 단, 취득자가 신고한 가격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
* 단독ㆍ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가격 없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
(4) 세율
<표준세율>
과세표준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
6억 이하
|
1.0%
|
0.1%
|
전용면적
85㎡초과 시 0.2% 과세 |
|
6억 초과
9억 이하 |
6.5억
|
1.33%
|
0.1~0.3%
|
|
7억
|
1.67%
|
|||
7.5억
|
2.0%
|
|||
8억
|
2.33%
|
|||
8.5억
|
2.67%
|
|||
9억
|
3.0%
|
|||
9억 초과
|
3.0%
|
0.3%
|
||
원시취득(신축), 상속(*)
|
2.8%
|
0.16%
|
0.2%
|
|
무상취득(증여)
|
3.5%
|
0.3%
|
0.2%
|
(*)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0.8% 세율 적용
<다주택자ㆍ법인 등 중과세율> (*)
취득세
|
유상취득
|
무상취득
(3억 이상) |
|||
1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 법인
|
||
조정지역
|
1~3%
|
8%
|
12%
|
12%
|
12%
|
非조정지역
|
1~3%
|
1~3%
|
8%
|
12%
|
3.5%
|
(*) 지방교육세: 중과분(8% 및 12%) 모두 0.4%
농어촌특별세: 8% 중과분 0.6%, 12% 중과분 1%
농어촌특별세: 8% 중과분 0.6%, 12% 중과분 1%
(5)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감면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한해 ’23.12.31.까지 취득세 감면
• 취득가액 1.5억원 이하시 면제하고, 1.5억원 초과시 50% 경감
(6) 신고방법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신고
• 첨부서류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분양받은 경우 분양계약서, 잔금납부영수증 등
2. 2022년부터 달라지는 주택 관련 취득세 주요 개정내용
종전
|
개정
|
어린이집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
-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및 주택수 제외
|
중과 제외 규정 명확화
-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세 및 주택수 제외
|
주택 취득세 1세대 판단 기준
- 분가 목적 주택 취득시 취득일까지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한 경우에 세대 분리 인정
|
1세대 판단 기준 완화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 신고한 경우 세대 분리한 것으로 간주
|
건설임대용 토지 감면 요건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임대 등록
※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도 동일
|
감면 요건 합리화
-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60일 이내 임대 등록하는 경우로 완화
※ 임대 등록 시한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신설>
|
폐지유형 임대등록사업자 감면 배제
- 7.11. 이후에 ‘폐지 유형’*으로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로 유형 변경시 지방세 감면 배제
* 단기 4년 임대, ‘아파트’ 장기 8년 일반매입 임대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요건
- 1가구를 기준으로 주택 보유 판단
- 20세 미만인 자는 감면대상 제외
|
감면요건 보완
-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주택보유 사실 판단
- 미성년자는 감면 대상 제외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추징
-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징
-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추징
-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추징
-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
|
감면 추징요건에 ‘정당한 사유’ 신설
-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징
* 정당한 사유: 퇴거 지연, 보증금반환 지연 사유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추징
- <좌 동> 단서 추가
※ 단, 배우자에게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추징사유에서 제외
- 주택 취득이후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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