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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이달의 국내조세동향] Korean Tax Update 2022. 05.

by 삼일아이닷컴 2022. 5. 25.

 

- 대통령 인수위 발표내용,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외자원 확보방안 발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4. 6. 해외자원 개발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세제지 원을 담은 해외자원 확보방안을 발표함. 인수위는 추진배경으로 ① 기후환경변화에 대응 한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의 보급·확산에 따른 핵심광물 수요의 지속적 증가 ② 러시아 -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자원의 무기화 등에 따른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 성의 상황에서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확보 생태계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함. 이 와 관련 해외자원 확보방안으로 ①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감면 등 세제지원과 융자ㆍ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 민간기업에 대한 인력 및 R&D 지원 강화 ②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와 조기경보ㆍ위기대응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새로운 자원 안보체계 및 법제도 구축 ③ 강한 구조조정을 통한 자원공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 및 자원보유국 국영기업과 의 자원협력에 중점을 두는 등의 세부방안을 검토함

 

대통령 인수위, 가칭 기회발전특구 조성으로 파격적 세제지원 제공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 27. 조세 및 규제특례지역인 기회발전특구(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 가칭)를 조성하여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지역균형발전 비전을 발표함. 인수위는 지방투자 및 기업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하여 ① 특구 이전 및 투 자재원 마련단계에서 양도소득세 이연·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 면 혜택 ② 특구내기업 운영단계에선 법인세 및 소득세감면, 특구개발펀드의 금융소득세 감면, 특구 내 중소 및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요건 완화 혜택 ③ 특구 내 자산 처분단계에선 자산 등 양도소득세·법인세 감면, 상속세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이전을 견인하고 특구가 기 업 및 개인이 감면받은 세금을 특구에 재투자하게 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계획을 제 시함

 

대통령 인수위, 국세청과 외국인 투기성 주택거래 검증 강화 논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 14. 국세청과 논의를 통해 다주택자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함. 국세청은 외국인의 경우 가족의 동일세대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1주택자로 위장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발견한 바, 주택을 양도한 외국 인을 대상으로 세대별 다주택 보유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양도세 회피 등 탈루 여부를 중점 검증하고 외국인의 고가ㆍ다주택 취득에 대하여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내국인과 동일 한 수준으로 취득자금 출처를 검증하여 탈세를 방지하겠다고 함

 

국세청,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국세청은 4. 12. 세무조사 참관제도 활성화, 소액 고충민원 처리기간 단축, 권리보호요청 제 도 사전안내 등을 담은 납세자보호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함. 개정안은 세무조 사 기간 연장ㆍ범위 확대에 납세자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기간연장ㆍ범위확대 승인 신청 직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에게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할 수 있음을 사전안내하는 내 용을 포함함

 

최신 세무예규판례
납품업체가 대형마트 소속 판촉사원의 인건비를 보전한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 는지 여부
이번 심판례의 청구법인은 대형마트에 유제품 등을 공급하는 납품업자로, 대형마트에 납 품한 제품의 진열업무를 제 3자에게 위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다가 대형마트에서 판촉사 원을 직영전환함에 따라 해당 직원의 인건비를 점내광고비 등 명목의 수수료(이하 “쟁점 수수료”)로 대형마트에 지급하고, 법인세 신고시 쟁점 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형마트 소속 직원의 인건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음에도 대형마트와 거래관계를 원활히 유지하기 위하여 대형마트의 인건비를 대납한 것이고, 쟁점 수수료의 수수에 대해 대형마트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 등에 근거하여 쟁점 수수료는 접대성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 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음.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다른 납품업자들도 대형마트가 직영전환 한 판촉사원의 인건비를 대납한 점, 대형마트에 납품된 제품을 효율적으로 진열하고 관리 하는 일은 대형마트의 업무에 속하는 면도 있으나 납품업자의 매출과 직결되는 면도 있으 므로 납품업자가 이를 직접 하거나 외주업체나 대형마트가 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지급하 든 실익은 납품업자의 제품 판매(수익)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비록 대형마트가 납품업자의 직원을 파견받거나 자신의 인건비를 보전받기 위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수수료 지급 과 관련한 납품업자의 조세부담은 이와 별개로 세법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수수료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소요 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 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법 감정이나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수수료를 접대비로 보아 법인 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결정함. (조심2021 서0977, 2022. 1. 27.)
이번 심판례는 접대비와 유사한 형태의 비용이라 하더라도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 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 결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유사 사안의 경우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대법 2007두12422, 2009. 11. 12., 대법2005두8924, 2007. 10. 25. 등)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여부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 또는 주택 등을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는 별도로 그 양도소득에 대한 일정 법인세액을 추가하여 납부(이하 “추가납 부”라 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법 §55의 2). 이 경우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과 세 제외 주택은 제외)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그 부수토지 중 기준면적(주 택 정착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을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 지에 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법 §55 의 2 ①, ② 및 법령 §92의 2 ①, §92의 9).
이번 국세청 유권해석의 쟁점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취득하여 보유하던 내국법인이 주택을 제외하고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수토지의 양도가 토지 등 양도소득 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대상인지임.
이에 대해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주택과 부수토지(기준면적 이내)를 취득한 후 해당 부수토 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추가납부 대상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회신함. (사전-2022법규법인-0020, 2022. 1. 25.)
한편, 이번 사안과 달리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 우 국세청은 해당 부수토지의 양도는 추가납부 대상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나, 해 당 주택의 부수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 세 추가납부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는 바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79, 2021. 10. 27.), 주택과 별도로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동일 한지 여부에 따라 그 과세취급이 달라질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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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외자원 확보방안 발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4. 6. 해외자원 개발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세제지 원을 담은 해외자원 확보방안을 발표함. 인수위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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