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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6월말까지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하세요

by 삼일아이닷컴 2022. 6. 14.
2022년 일감몰아주기ㆍ떼어주기 신고대상자인 12월 결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은 이번 6.30.(목)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자는 2021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았거나(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입니다.
* 2020년 일감떼어주기 신고자는 2022년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 대상임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대상자 선정을 정교화하여 일감몰아주기ㆍ떼어주기 증여세 신고ㆍ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인 2,140명, 수혜법인 1,739개 등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개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 본인ㆍ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ㆍ자녀ㆍ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 수혜법인의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그룹 중 주식합계가 가장 큰 그룹(“최대주주 등”)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ㆍ중견기업 40%ㆍ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ㆍ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ㆍ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 본인ㆍ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본인ㆍ자녀ㆍ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3개년 이익을 신고하고, 2년 후 실제 이익에 맞게 증여의제이익을 정산하여 신고함
|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 |
①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2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
○ 수혜법인(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수혜법인이 12월 결산법인이면 신고ㆍ납부는 6월 30일까지
□ (신고ㆍ납부기한)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은 6.30.(목)*까지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수혜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ㆍ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자 안내)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일감몰아주기 수증자 2,140명에게 안내문과 홍보물을 모바일 발송하여 신고대상자임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1,739개 수혜법인에게는 안내문, 홍보물과 신고안내책자를 우편발송하여 지배주주 등의 정확한 신고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2021 사업연도 중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53개 수혜법인에 안내문과 홍보물, 신고안내책자를 발송하였습니다.
○ 다만,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고대상자가 자진신고ㆍ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고대상자는 기한 내 신고ㆍ납부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등 피해 납세자는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정지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와 최근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범위)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①홈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검색 → ⑤‘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입니다.
□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불성실 신고자는 신고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입니다.
○ 특히,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를 악용한 편법적 부(富)의 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 |
[공통사항]
□ 중소ㆍ중견기업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기준(소비성 서비스업 제외)을 적용하여야 하나,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모든 업종)으로 잘못 적용
□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비율은 제외한 비율을 계산하여야 하나 포함하여 잘못 계산
□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나, 지배주주만 신고하고 친족주주는 무신고
□ 수혜법인이 세무조사나 수정신고 등으로 세후영업이익이 변동하였으나 증여세 수정신고 미이행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 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특수관계거래비율에서 5%가 아닌 30%로 잘못 차감
□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합해야 하나 간접출자관계를 고려하지 않음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제3자에 매출 등 영업이익이 발생하나, 특수관계법인과 직접 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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