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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의 지방세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 요약 정리(2022년 4월 판결)

by 삼일아이닷컴 2022. 6. 21.

최신의 지방세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한국지방세연구원)

 

 

1. 「산업입지법」에 따른 무상양도 공공시설의 취득시기 및 취득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대법 2022두31396, 2022. 4. 28. 판결 : 항소기각(과세기관 일부 패)
- 「지방세법」 제4조ㆍ제7조ㆍ제1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ㆍ제17조ㆍ제20조, 「산업입지법」제21조ㆍ제26조 등
<쟁점요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무상양도 공공시설에 대한 취득시기 및 취득세 과세표준,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판결요지>
사업시행자가 무상양도 공공시설을 취득하는 시기는 「산업입지법」 제26조 제4항에 따른 사업 준공인가일이며, 이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통지를 한 때의 시가표준액임. 준공인가일에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후이므로 사업시행자의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음.
(원고 주장) 「산업입지법」 제26조 제5항은 산업단지개발의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무상양도 공공시설에 대한 가액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를 기준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 역시 위 조항에서 정한 ‘가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준공인가일이 아닌 산업단지계획을 승인ㆍ고시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
○ (주요내용)
-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취득시기에 관하여 같은 법 제7조 제2항 본문은 ‘부동산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산업입지법」 제26조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고(제2항), 해당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보며(제4 항), 제4항에 따른 귀속 또는 양도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대한 가액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5항).
-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무상양도 공공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산업입지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시계획의 승인은 실시계획승인권자가 행정청의 지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하는 행정처분일 뿐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시계획의 승 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규정한 무상 승계취득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라고 볼 수 없음.
-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등 소유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며(대법원 2019.4.3. 선고 2017두66824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령에는 「산업입지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자가 무상양도 공공시설을 취득하는 시기는 계약일이 아닌 「산업입지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사업이 준공되어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 (준공인가일)로 보아야 함.
- 「산업입지법」 제26조 제5항에 정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대한 가액’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 제26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한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공공시설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조항일 뿐, 취득세 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을 정하기 위한 규정으로는 보이지 않음.
- 이와 같은 사안들을 고려했을 때 무상양도 공공시설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무상취득의 법리를 적용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 제10조,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 즉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인가일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여야 함.
- 이 사건 토지의 지적이 소멸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블록 지번이 특정되고 원고의 취득시기(사업인가일) 당시 위 블록 지번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는 이상 이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로 볼 수 있음.
-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간주취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우선 그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되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되어야 하므로, 이미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후에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면 비록 취득 후 변경된 사실상의 지목에 맞게 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당해 토지소유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고, 또한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현상을 전혀 변경시키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그 공부상의 지목을 실질에 맞게 변경하였다고 할지라도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토지 소유자가 그 변경시점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음(대법원1997.12.12. 선고 97누15807 판결 참조).
-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준공인가일인 이전에 사실상 변경되었고 원고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준공인가일 이후 지목변경이 되었다는 사유로 간주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없음.

 

2.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의 재산세 중과세 여부 및 안분방법
【사건번호】 대법 2021두62546, 2022. 4. 14. 판결 : 항소인용(과세기관 승)
- 「지방세법」 제111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구「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2015.6.15. 대통령령 제26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등
<쟁점요지>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전기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장용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재산세 중과세시의 안분방법
<판결요지>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연면적 500㎡ 이상의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허가용량(전기, 열)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전기 생산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기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장용 건축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 주장) 지역냉난방사업은 냉방용, 급탕용, 냉방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중 전기의 생산과 공급만을 분리하여 전기업으로 볼 수는 없음. 따라서 원고는 열병합발전소를 통하여 지역냉난방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지역냉난방사업과 전기업을 겸영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주요내용)
-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56조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업종의 연면적 500㎡ 이상의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5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주거지역 등 과밀억제권역에 [별표 2]가 정하는 업종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인 공장 설치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다만 [별표 2] 제29호 본문은 가.목부터 마.목 및 아.목까지의업종, 즉 ‘가스업, 상수도업, 차량 등 정비ㆍ수리업, 연탄제조업, 얼음제조업, 인쇄업(뉴스통신사업), 지역난방사업, 전기업(변전소 및 송ㆍ배전소 포함)’의 경우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각각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들의 경우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측면이 있어 주거지역에도 이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 것임.
- 그러나 이 규정 단서 조항은 다시, 해당 업종 중에서도 ‘가스업, 상수도업, 차량 등 정비ㆍ수리업, 연탄제조업, 얼음제조업, 전기업(변전소 및 송ㆍ배전소 포함)’에 관하여는 주거지역에 연면적 500㎡ 이상 규모의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거지역에 그와 같은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의 설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연면적 500㎡ 이상의 큰 규모일 필요까지는 없고, 오히려 그러한 대규모 공장은 주거지역 등 과밀억제권역에 이익보다는 해악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임. 특히 변전소 등을 포함한 전기업의 경우, 주거지역 등 과밀억제권역에 대규모 전기업을 위한 공장이 존재할 경우 전자파 등 공해의 발생이나 사고의 위험 등으로 인하여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점에서 주거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전기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장의 건설을 억제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원고는 집단에너지의 생산ㆍ공급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아 집단에너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열병합발전소인 ○○발전소와 △△발전소는 천연가스를 연소하여 가스터빈을 통해 1차로 전력을 생산하고, 이때 발생한 열을 폐열회수보일로로 회수한 다음, 증기터빈에서 위 폐열을 다시 활용하여 2차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시스템 방식으로 운영됨.
- 한편, 원고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전기사업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발전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에서는 ‘발전사업자’를 ‘전기사업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로서 전기사업자에 해당함.
- 실제 원고는 이 사건 열병합발전소를 이용하여 1차적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이 사건 열병합발전소가 허가받은 생산용량을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동일한 단위로 환산하여 비교할 경우 이 사건 전기 생산비율이 약 1/2*을 차지하는데다 실제 전기 생산부문의 매출액이 현저히 높은 점, ‘전기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장용 건축물’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열병합발전소는 ‘전기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장용 건축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 ○○발전소 42.9%, △△발전소 50.2%
- 그렇다면 이 사건 열병합발전소 중 전기업을 위한 부문의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한 바, 전기 생산을 위한 시설과 열 생산을 위한 시설을 물리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반면 관할관청의 허가에 따라 생산되는 전기 또는 열의 용량이 차지하는 각각의 비율만큼은 열병합발전소가 해당 부문의 생산을 위하여 제공된다고 볼 수 있고, 피고가 전기 생산부문 허가용량과 열 생산부문 허가용량을 동등하게 비교할 목적으로 적용한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기재 단위 환산 방식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위 환산 방식을 명문화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의 위임 또는 준용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을 적용하여 허가용량을 산출하고 안분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될 과세표준을 산정한 방식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임.
※ 안분된 전기 생산시설 연면적이 500㎡ 이상일 경우에만 중과세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으나, 생산시설을 물리적으로 특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전체 면적이 500㎡ 이상이면 과세대상으로 하되 안분을 통해 증과세 산출(전기 생산시설 안분 연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도 중과세) ※ 1심 의견
-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중과 대상이 되는 업종의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2 제29조 각목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의 의미와 범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그 공장을 운영하는 자의 자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님.
- 구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1992.5.11. 대통령령 제13644호로 제정된 것)은 지역난방사업을 ‘난방용 및 급탕용 열을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제2조 제1호), 지역냉방사업을 ‘냉방용 열을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였음(제2조 제2호). 구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2002.12.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위와 같이 구분되어 있던 지역난방사업과 지역냉방사업을 지역냉난방사업으로 통칭하고, 이를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5백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제1항의 사업에 있어서 열과 전기를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열생산용량이 전기생산용량보다 커야 한다.’고 규정하였음(제2조 제2항). 그 후에 개정된 구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2015.6.15. 대통령령 제26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항의 사업에 있어서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은 1. 열생산용량이 전기생산용량보다 클 것, 2. 에너지효율(투입된 에너지 대비 그 에너지로 생산된 열 및 전기 에너지의 비율을 말한다)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되, 가스를 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시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음. 위와 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의 제ㆍ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제정 당시에는 열을 공급하는 지역난방사업과 지역냉방사업만이 존재하였으나,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냉난방사업이 등장하면서 지역냉난방사업의 의미가 확대된 것으로 이해됨.
- 지역난방사업의 경우 가정생활이나 사회활동에 필수불가결할 뿐 아니라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 주거지역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과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도관에 의하여 증기 또는 온수로 난방열을 공급하는 지역난방사업’뿐 아니라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냉난방사업’ 역시 위와 같은 요인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를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 원고는 이 사건 열병합발전소인 ○○발전소와 △△발전소를 통해 인근지역에 지역냉난방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따라서 표준세율 적용 대상인 ‘도관에 의하여 증기 또는 온수로 난방열을 공급하는 지역난방사업’(「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2 제29조 사목)에는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관계법령 개정 연혁, 지역난방사업의 중과세 제외의 취지 등을 감안했을 때 원고는 지역냉난방사업만을 운영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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