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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개요 및 Q&A

by 삼일아이닷컴 2022. 6. 22.

2022년 일감몰아주기ㆍ떼어주기 신고대상자인 12월 결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은 이번 6.30.(목)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일감몰아주기ㆍ떼어주기 증여세 개요 및 궁금한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개요
(1) 과세요건(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1)(중소기업 50%ㆍ중견기업2) 40%)를 초과할 것
1) 일반기업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한 경우 포함(’19년 신고분부터 적용)
2) 직전3개년 평균매출액 5천억원 미만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춘 기업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ㆍ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ㆍ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2) 수증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3) 증여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준 법인
(4)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① 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주식보유비율-0%)
②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20%)×(주식보유비율-5%)
③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0%)×(주식보유비율-10%)
(5) 증여시기: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6) 신고ㆍ납부기한: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7) 증여의제이익 계산 사례
○ 지배주주 甲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 세후영업이익: 60억원
- 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 70%(350억원/500억원)
- 주식보유비율: 20%
- 증여의제이익: 60억원 × (70%-50%) × (20%-10%) = 1.2억원
※ 용어설명
○ 수혜법인: 법인 매출액 중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ㆍ중소기업 50%ㆍ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
○ 지배주주: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그룹 중 아래의 사람을 말함
㉠ 주식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 → 그 개인주주
㉡ 주식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 → 직ㆍ간접보유비율 가장 높은 개인
○ 친족: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 특수관계법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하며, 그 법인이 증여자가 됨

 

2.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개요
(1) 과세요건(①, ②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2) 수증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3) 증여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사업기회를 제공한 법인
(4) 증여의제이익 계산 및 정산세액 계산
① 개시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 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② 정산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합계액)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③ 정산세액 계산②에 따른 증여세액과 ①에 따른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신고 납부ㆍ환급
(5) 증여시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6) 신고ㆍ납부기한: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3.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Q&A
①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하며,
*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②)
○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을 의미합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
②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과세제외 매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3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상증령”이라 함) §34의3⑧)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특수관계법인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총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③ 어떤 매출액이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되는지?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각사업연도 총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계산하는 금액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합니다.(상증령 §34의3⑧)
 
| 과세제외매출액 |
 
   
①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 수혜법인이 주식보유비율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③ 수혜법인이 주식보유비율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④ 수혜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자회사 등과 거래한 매출액
⑤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국외 소재 특수관계법인만 해당)과 거래한 매출액
⑥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⑦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⑧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 등이나 공공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과의 거래
④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수혜법인에 대한 직ㆍ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하되, 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합니다.
⑤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지?
○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지배주주 등의 출자관계별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합니다.(상증령 §34의3⑫)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 |
 
   
① 수혜법인이 법에 규정한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
③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④ 수혜법인의 모회사가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할 경우, 모회사의 또다른 자회사와의 거래가 특수관계법인 거래에 해당되면 모회사가 특수관계법인 자회사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⑥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에 따라 둘 이상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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