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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2022년부터 일반기업회계기준 연결범위 정상화

by 삼일아이닷컴 2022. 6. 29.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지배하는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범위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일부 종속기업에 대해 연결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었던 규정(시행일 및 경과규정 2020.12.18., 12.31.)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므로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회계기준원)

 

 

 

과거에 지배력을 보유함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해왔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하여야함.
이때 해당 종속기업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해왔던 경우에는 투자차액을 재산정하지 않고 회계처리를 수행하며, 지분법을 적용해오지 않았던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을 취득일로 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에 따른 취득법 회계처리(단계적 취득)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참고> 코로나19로 인한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종속기업의 범위 : 적용유예’공표
1. 개정 배경
□ 2018년 외감법령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비외감기업(소규모기업)이 예외없이 종속기업의 범위에 편입됨에 따라, 지배기업은 2020년부터 이를 연결범위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함
□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정보 획득에 과다한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 해외 종속기업에 대한 물리적 접근 어려움, 비용 증가 등
• 이를 일시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 소규모 기업의 연결범위 포함을 연기할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1) (2018년 개정내용 적용유예) 종속기업을 예외 없이 연결하도록 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4.4, 4.8⑴, 8.35, 32.3의 개정내용의 적용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지할 수 있음
(2) (연결범위 제외대상 추가) 2018년 외감법령의 개정으로 외부감사 대상 변경에 따른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①뿐만 아니라 ②도 연결범위 제외대상에 포함
① ‘시행일과 경과규정(2018. 9.21, 11.9, 11.14)’의 문단 3의2에 기술된 종속기업
②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
(3) (시행일) 2020.12.31일부터 시행
※ 한국회계기준원은 동 개정과 관련하여 사전 안내*한 바 있음
* (보도자료) 개정 공개초안 발표(2020.11.6.), 회계기준위원회 개정 의결(2020.12.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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