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교부1 [추천 예규판례] 공동용역공급 시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가 구성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용역을 발주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협약에 따라 협의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는 협의체 구성원들에게 업무협약에서 사전 약정한 용역 대금 분배 비율에 따라 협의체 구성원들이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사전법규부가-1233, 2023.04.07 【질의】 (사실관계) o 사단법인 ☆☆☆☆☆☆협회(이하 “신청법인”)는 비영리법인으로 ◎◎◎도·◇◇◇◇공사·(주)□□□□발전·(주)△△△△발전(이하 “협의체 구성원”, 신청법인을 포함하여 “협의체 구성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 ‘해상풍력터빈 전용 설치선(Wind Turbine Installation Vessel.. 2023. 5.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