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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예규판례] 공동용역공급 시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가 구성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지 여부

by 삼일아이닷컴 2023. 5. 14.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용역을 발주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협약에 따라 협의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는 협의체 구성원들에게 업무협약에서 사전 약정한 용역 대금 분배 비율에 따라 협의체 구성원들이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사전법규부가-1233, 2023.04.07

 

【질의】

(사실관계)

o 사단법인 ☆☆☆☆☆☆협회(이하 “신청법인”)는 비영리법인으로 ◎◎◎도·◇◇◇◇공사·(주)□□□□발전·(주)△△△△발전(이하 “협의체 구성원”, 신청법인을 포함하여 “협의체 구성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 ‘해상풍력터빈 전용 설치선(Wind Turbine Installation Vessel)(이하 “WTIV”) 확보 방안’*과 관련한 용역(이하 “쟁점용역”)을 발주하기로 업무협약(이하 “본 업무협약”)을 맺음.

* WTIV 시장분석, WTIV 확보 방안 분석, WTIV 상세 제원 등

 

o 신청법인은 협의체의 대표사로서 ▽▽▽▽▽▽ 주식회사(이하 “쟁점용역 수행기관”)와 쟁점용역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용역의 유·무형적 성과물 및 권한은 협의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 쟁점용역에 대한 비용은 신청법인이 본 업무협약에서 사전 약정한 용역 대금 분배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협의체 구성원으로부터 신청법인의 계좌로 지급받아 쟁점용역 수행기관에 지급하고,

- 신청법인은 지급한 쟁점용역 대금에 대하여 쟁점용역 수행기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

<업무협약서>

(해상풍력터빈 전용 설치선 확보를 위한)

제1조(목적) 이 업무 협약서의 목적은 해상풍력터빈 전용 설치선(이하 ‘WTIV’)의 확보를 위해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도, 협회, ◇◇, □□, △△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용역발주, 관리, 비용 분담 등 용역실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3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의 명칭은 ‘WTIV 확보 방안 용역 추진 협의체’(이하 ‘협의체’)로 정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도

2. ☆☆☆☆☆☆협회(사)

3. ◇◇◇◇공사

4. □□□□발전(주)

5. △△△△발전(주)

③ 협의체의 대표기관은 ‘협회’로 하며, 협의체를 구성하는 각 기관의 역할은 “각 기관의 역할 및 비용 분담”(붙임-2)와 같다.

제4조 (발주 및 관리) 본 용역의 발주는 협회에서 진행한다. 단, 협의체 구성원은 주기적인 협의를 통하여 용역사의 용역 수행 과정을 관리·감독하며, 용역 수행 중에 발생하는 주요 결정사항 및 제반사항 등을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5조 (비용 분담) 본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기관의 역할 및 비용 분담”(붙임-2)에 따라 분담한다.

제7조 (소유권 및 결과의 활용) 본 용역의 유·무형적 성과물 및 권한은 공동용역 참여 구성원이 소유하고 결과 활용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은 향후 체결될 용역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따른다.

 

(질의요지)

o 업무협약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들이 용역을 공급받고 협의체의 대표사가 업무협약에서 사전 약정한 용역 대금 분배 비율에 따라

- 협의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용역 수행기관에 대금을 지급하고 협의체의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 협의체의 대표사가 협의체의 구성원이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 협의체의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신청법인은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해상풍력터빈 전용 설치선 확보 방안’과 관련한 용역을 발주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협약에 따라 협의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신청법인이 협의체의 대표사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5항에 따라 협의체 구성원들에게 업무협약에서 사전 약정한 용역 대금 분배 비율에 따라 협의체 구성원들이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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