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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계산 사례,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by 삼일아이닷컴 2023. 5. 16.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및 확정신고 계산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어떻게 다른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예정신고”라 합니다.
○ 예정신고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하여야 하며*, 만약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20%,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10%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신고 의무 없음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는 다음 해 5.1.∼5.31.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확정신고”라 합니다.
○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는?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31.(수)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022년에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등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등
① 같은 연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사람이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② 같은 연도에 2회 이상 양도한 자산 중 감면소득금액이 있어 처음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③ 같은 연도에 2회 이상 양도하고 산출세액을 비교과세하여 처음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2022년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코스피200 선물ㆍ옵션 등)
(국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양도소득세 합산신고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① 2회 이상 양도하고 모두 예정신고 하였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1)과세표준×15%-1,080,000원
2)과세표준×24%-5,220,000원
3)11,580,000원-(3,420,000원+4,920,000원)
②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비교과세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1) 과세표준 × 26%(6%+20%)
2) 과세표준 × 35% - 14,900,000원
3)(비교과세)예정신고 과세표준 합계액(160,000,000원)에 일반세율(×38%-19,400,000원)을 적용한 값(41,400,000원)과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합계액(40,200,000원) 중 큰 금액으로 함
4) 41,400,000원 – 40,200,000원

 

3. 국외주식은 양도차손, 국내주식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을 통산할 수 있는지?
□ 2020년 귀속부터는 국내ㆍ국외주식간 양도소득 통산이 가능하므로 국외주식 및 국내주식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내ㆍ국외주식을 합산하여 250만원만 공제합니다.
* 국내ㆍ국외 주식등 손익통산 개정내용

 

 4.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계산 사례
(1) (국내ㆍ국외주식 손익통산) ’22년 중 국내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후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확정신고ㆍ납부하는 경우
① 국외주식 차손을 국내주식 소득에서 차감*하여 확정신고
* 손실금액을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에서 먼저 차감하고, 남는 경우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에서 차감(만약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금액비율로 안분하여 차감)
②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확정신고
* 국내ㆍ국외주식을 통산하여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만 적용(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서대로 공제)
(2) (국내주식 합산신고) ’22년 중 국내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없이 각각 예정신고ㆍ납부한 경우
○ 국내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은 25% 세율 적용 후 15,000천원의 누진공제세액 차감
(3) (파생상품 합산신고) 국내 파생상품 소득과 국외 파생상품 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ㆍ납부(예정신고 없음)
*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차손)은 합산(통산)하지 않음
○ 국내 및 국외 파생상품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
*기본세율은 20%(단일)이나, 한시적으로 탄력세율 10%(단일) 적용
(4) (부동산 합산신고) ’22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없이 각각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① 합산신고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여 확정신고 대상인 경우
*기신고·결정세액(57,230천원) = 48,050천원 + 9,180천원
② 합산신고로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여 확정신고 대상인 경우
*기신고·결정세액은 예정신고한 세액임
(5) (부동산 비교과세) ’22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비교과세 없이 각각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비교 과세>
동일 연도에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①합산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과 ②자산별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의 합계액 중 큰 금액을 최종 산출세액으로 함(소득세법 §104⑤)

 

① 비교과세로 당초 신고한 산출세액이 달라지므로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1)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로 기본세율에 20% 가산
2)기본세율 적용 대상
3)㉠2,730천원+㉡94,600천원
3)①97,330천 원과 ②98,800천 원 중 큰 금액

 

② 비교과세로 당초 신고한 산출세액이 달라지지 않아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1) 기본세율 적용 대상
2)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로 기본세율에 20% 가산

 

3)㉠630천원+㉡154,600천원
4)①155,230천 원과 ②98,800천 원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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