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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공제ㆍ감면 관련 사항

by 삼일아이닷컴 2023. 5. 15.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이번 5.31.(수)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종합소득세 공제ㆍ감면 신청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1. 무신고 간주자 감면배제(조특법§128②)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간편장부 포함) 신고하거나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하므로 조특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 배제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 §⑥),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⑦),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63),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96의2),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96의3) 등 감면배제

【조심-2016-전-4308 (2017.5.23)】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시 무신고로 간주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다만, 2016.7.13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소급과세는 부당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139 (2016.7.13)】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신고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7조)을 적용 받을 수 없음

 

 

2. 최저한세(조특법§132)

의의 : 여러 가지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조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조세수입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어 각종 조세지원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최소한의 세액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적용대상 :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 비거주자의 국내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최저한세 계산구조

• 최저한세
= max[①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 후 세액,
②(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조특법상 소득공제액 등) × 기본세율 × 35% (단, 산출세액 3천만원 초과분은 45%)]
• 총결정세액 = 최저한세 - 기장세액공제 등 최저한세 적용배제 세액공제 + 가산세

적용대상 공제ㆍ감면 등의 범위

구 분
조특법 법조문
내 용
손금산입특례 등
제8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28조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제28조의2
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8조의3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86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제132조의2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세액공제 등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③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
제12조②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9조①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9조의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의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1조⑥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32조④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99조의12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8
전자신고세액공제
제104조의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5
석유제품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0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제122조의4①
금사업자와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3②
현금영수증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⑧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세액감면 등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2조①
기술이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2조③
기술이전(대여)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31조④
중소기업간의 통합시 세액감면의 승계
제31조⑤
사업전환시 세액감면의 승계
제32조④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시 잔존감면ㆍ이월공제액 승계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소형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96조의2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9조의9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21조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9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121조의21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121조의22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단, 세액감면 중 제6조제1항 또는 제6항, 제12조의2, 제99조의9,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 제6조제7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의 경우, 제63조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적용효과 : 감면 등 조세특례를 적용한 후의 산출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은 감면배제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

감면 대상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창업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창업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창업벤처)

대상 업종 : 제조업 등 조특법 §6 ③에 열거된 업종

감면 내용

구분
과밀억제권역 內
과밀억제권역 外
일반창업
기본
-
5년간 50%
신성장1)
-
3년간 75% + 2년간 50%
벤처기업ㆍ 에너지신기술기업
기본
5년간 50%
신성장
3년간 75% + 2년간 50%
청년창업2)
수입금액 4,800만원이하 기업3)
5년간 50%
5년간 100%
창업보육센터사업자
5년간 50%

1) 신성장서비스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엔지니어링사업, 연구개발업, 관광숙박업 등(조특령 §5⑫)

2) 청년창업 :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기간은 최대 6년 차감), 법인으로 창업시 최대주주 등 해당(조특령 §5①)

’18.5.29.이전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최초 소득발생연도 및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의 과세연도는 75%, 그 이후 2년간의 과세연도는 50% 적용

3) ’18.5.29. 이후 창업한 기업 중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기업

- 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농특법 §4)

중복지원의 배제(조특법§127)

- 중소기업 등 특별세액감면 등과 중복 적용시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

 

 

4. 중소기업 등 특별세액 감면(조특법§7)

감면대상 기업

- 중소기업 중 조특법§7조① 1호에 열거된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

대상 업종 :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등(조특법 §7① 1호)

감면 내용

- 감면비율

기업규모
사업장소재지
감면업종
감면비율
소기업
수도권내
제조업 등
20%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10%
수도권외
제조업 등
30%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15%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10%
중기업
수도권내
지식기반산업
10%
수도권외
제조업 등
15%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7.5%
수도권외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5%

- 장수 성실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감면비율 10%(1.1배) 상향 적용(2017년 귀속부터)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 감면 한도 1억원, 고용인원 감소 시 1인당 500만원 한도 축소(2018년 귀속부터)

-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중복적용 허용(2018년 귀속부터)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5.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0)

감면대상 :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 개발비가 발생한 내국인

감면 내용

- 거주자가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일정비율 세액공제(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 세액공제액 : (1) + (2) + (3) (단, 1호와 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

(1)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경우 :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당기 발생액 × (①+②)

① 중소기업은 30%, 비중소기업은 20%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견기업 중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은 25%)

② min(ⓐ, ⓑ)

ⓑ 한도 : 10%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은 한도 15%)

(2)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경우 :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당기 발생액 × (①+②)

① 중소기업은 40%, 비중소기업은 30%

② min(ⓐ, ⓑ)

ⓑ 한도 : 10%

(3)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 max(①, ②)

① 증가분 방식 : [당해연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액 - 직전연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액] × 25%(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

② 당기분 방식 : 당해연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액 × 아래 표의 해당 공제율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이후
1~3년차
이후
4~5년차
중견기업
일반기업
25%
15%
10%
8%
0 ~ 2%*

* Min(ⓐ, ⓑ)

ⓑ 한도 : 2%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유의사항(’13년부터)

-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2013.1.1.이후부터 배제됨

- 국내외 기업의 전담부서 등에 위탁ㆍ재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하여 적용됨

6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7)

감면대상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내국인(소비성 서비스업(관광숙박업을 제외하는 호텔 및 여관업, 주점업 등)을 영위하는 업종은 제외)

감면 내용

- 증가된 상시근로자 수에 대하여 일정금액 세액공제(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 당해 과세연도의 세액공제액에 대하여 이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않았다면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경우 2년, 일반기업의 경우 1년까지 세액공제

※ 2020년 고용감소기업의 경우 2020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2021년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공제받은 과세기간부터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경우 3년, 일반기업은 2년이 되는 과세연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조특법 제29조의7⑥), 단, 매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함(조특법 제29조의7⑦)

- 세액공제액 : (1) + (2)

(1) 청년상시근로자(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 증가한 인원 수 (한도: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 × ①

① 일반기업은 400만원, 중견기업은 800만원, 중소기업은 1,100만원

수도권 외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일반기업 5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중소기업 1,300만원(2021년~2022년까지)

(2) 청년상시근로자 외 근로자 : 증가한 인원수× ①

① 일반기업은 0원, 중견기업은 450만원, 중소기업은 수도권 내 700만원, 수도권 외 지역 770만원

사후 관리

- 소득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함

- 단, 202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되, 2020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추가 납부를 면제함.(2020년도 사후관리 제외)

 

 

7.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96의2)

감면 대상

- 부동산임대수입 75백만원 이하 임대인

감면 요건

- 동일한 임차인(개인사업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상가건물을 임대하되, 임대료를 연 3% 이내로 인상한 경우

감면 내용

- 5년 초과기간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세에서 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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