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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상담사례] 정규직전환 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문의

by 삼일아이닷컴 2023. 5. 12.

질의

정규직전환 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문의

 

당사는 2021년 4월 19일에 아르바이트생 한명을 고용하였으며 2021년 11월 22일 해당 인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습니다.

2022년 법인세신고 시, 해당 인원에 대한 정규직전환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는 조특법 제30조의 2 조항이 아예 삭제된것으로 나오는데 해당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정규직전환 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문의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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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당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이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일용 근로자)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직접 고용한다면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특수관계인은 제외)

다만 해당연도에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가 배제되며,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2년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전문가와 검토 후 진행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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