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이번 5. 31.(수)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새로 적용되는 주요 개정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소득세법 관련
(1) 일반
①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난임시술을 위한 비용 30%,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②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 기간 확대(거래대금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ㆍ자진발급 시 가산세율 10% 적용
③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및 적용기한 신설(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2024.12.31.)
④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직전연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발급건 수 당 200원 공제, 연간 100만원 한도)
⑤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추가)
⑥ 기준경비율 추계소득금액 상한 적용기한 연장(2021.12.31. → 2024.12.31.)
(2) 사업소득 분야
① 사업소득 필요경비 대상인 대손금의 범위 확대(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된 경우)
②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등 신설(손금산입액 중 미제출 전체금액×1%, 손금산입액 중 명세서상 사실과 다른 금액×1%)
③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제외대상 명확화(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1대만 제외)
④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연장(1개월 → 3개월)
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max(산출세액×5%, 수입금액 ×0.02%)}
(3) 근로소득 분야
•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 과세유예기간 연장(2021.12.31. → 2023.12.31.)
(4) 연금소득 분야
①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인출 요건 추가(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
②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
(5) 국제조세 분야
• 법인 아닌 단체의 비거주자 구성원 소득신고 간소화(해당 단체가 구성원의 거주지국 납세자번호 등 과세정보를 제출 & 거주자인 해당단체 구성원이 일괄하여 소득신고하는 것을 다른 구성원이 동의 → 해당 단체 구성원 1인이 일괄하여 소득신고 가능)
2.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ㆍ분할납부특례 대상 확대(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 포함, 연간 5천만원 비과세 한도 확대, 연간 5천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②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2021.12.31.→2023.12.31.)
③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일몰종료
④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가입 후 5년간 적용 등{적용기한(2022.12.31.)까지 가입 시 가입 후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⑤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2021.12.31. → 2023.12.31.)
⑥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납입금액의 40% 소득금액에서 공제)
⑦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가입 후 5년간 적용 등{적용기한(2022.12.31.)까지 가입 시 가입 후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⑧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2021.12.31 .→ 2023.12.31.)
⑨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납입금액의 40% 소득금액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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