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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새로 적용되는 규정은?

by 삼일아이닷컴 2023. 5. 10.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이번 5. 31.(수)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새로 적용되는 주요 개정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소득세법 관련

(1) 일반

①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난임시술을 위한 비용 30%,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②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 기간 확대(거래대금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ㆍ자진발급 시 가산세율 10% 적용

③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및 적용기한 신설(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2024.12.31.)

④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직전연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발급건 수 당 200원 공제, 연간 100만원 한도)

⑤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추가)

⑥ 기준경비율 추계소득금액 상한 적용기한 연장(2021.12.31. → 2024.12.31.)

(2) 사업소득 분야

① 사업소득 필요경비 대상인 대손금의 범위 확대(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된 경우)

②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등 신설(손금산입액 중 미제출 전체금액×1%, 손금산입액 중 명세서상 사실과 다른 금액×1%)

③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제외대상 명확화(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1대만 제외)

④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연장(1개월 → 3개월)

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max(산출세액×5%, 수입금액 ×0.02%)}

(3) 근로소득 분야

•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 과세유예기간 연장(2021.12.31. → 2023.12.31.)

(4) 연금소득 분야

①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인출 요건 추가(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

②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

(5) 국제조세 분야

• 법인 아닌 단체의 비거주자 구성원 소득신고 간소화(해당 단체가 구성원의 거주지국 납세자번호 등 과세정보를 제출 & 거주자인 해당단체 구성원이 일괄하여 소득신고하는 것을 다른 구성원이 동의 → 해당 단체 구성원 1인이 일괄하여 소득신고 가능)

2.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ㆍ분할납부특례 대상 확대(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 포함, 연간 5천만원 비과세 한도 확대, 연간 5천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②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2021.12.31.→2023.12.31.)

③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일몰종료

④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가입 후 5년간 적용 등{적용기한(2022.12.31.)까지 가입 시 가입 후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⑤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2021.12.31. → 2023.12.31.)

⑥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납입금액의 40% 소득금액에서 공제)

⑦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가입 후 5년간 적용 등{적용기한(2022.12.31.)까지 가입 시 가입 후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⑧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2021.12.31 .→ 2023.12.31.)

⑨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납입금액의 40% 소득금액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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