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거래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RP주식을 보유하던 중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여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도인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문서번호】서면법규법인-6591, 2023.03.10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는 상장법인 A의 발행주식 중 일정 수량의 주식에 대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3년 만기 환매조건부 매매거래(이하 “RP거래”이라 함) 계약 체결
o 환매조건부 매매거래는 일반 기업들이 주식이나 채권 등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활용하여 이를 매매의 형식에 의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입하는 담보부차입거래의 성격이 있으며*
* 차입기간 : 1일, 1주일, 1개월, 1년, 3년 등
- 전세계적으로 RP거래를 위한 표준화된 모델의 계약서가 마련되어 있고, 국내의 경우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금융투자협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인 기관간 환매조건부매매약관이 마련되어 있으며
- 본건 RP거래의 경우에도 금융투자협회의 표준약관에 기초한 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되었음.
o 미국법인은 질의법인으로부터 RP주식을 매입하면서 해당 주식의 시가에 **%를 할인한 가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았으며
- 만기 시점에 미국법인은 질의법인에게 RP주식을 다시 환매*하면서 사전약정이율(연*%)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예정임.
* RP주식과 동종 및 동량의 주식의 소유권을 RP매도인에게 다시 이전
o 한편, RP거래 약정에 따라 미국법인은 RP주식 보유기간 중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질의법인에게 지급해야 함.
o 본건은 RP매수인이 본건 RP주식을 제3자에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RP매도인이 RP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상당액이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 RP매수인이 본건 RP주식을 제3자에 처분한 경우에도 RP매수인은 주식발행법인이 제3의 주식 보유자에게 지급한 실제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RP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이러한 경우의 배당금상당액은 본건 질의 대상 아님.
(질의요지)
o 환매조건부매매거래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던 중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여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 매도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의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회신(<재법인-154, 2023.03.06.>)을 참조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54(2023.03.06.)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6.9>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피출자법인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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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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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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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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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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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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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이상∼10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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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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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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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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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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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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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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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이상∼10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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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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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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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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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제18조의3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
3.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4.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ㆍ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5.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의 범위,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비율은 피출자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보유 주식등의 수를 계산할 때 같은 종목의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제55조에 따라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외한다.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차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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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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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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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
|
×
|
D
|
ㅡ
|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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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내국법인의 차입금 이자
B: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 적수(積數: 일별 잔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C: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D: 법 제18조의 2 제1항 제1호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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