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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추천 예규판례] 환매조건부매매거래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전용 여부, RP주식거래

by 삼일아이닷컴 2023. 5. 6.

RP거래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RP주식을 보유하던 중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여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도인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문서번호】서면법규법인-6591, 2023.03.10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는 상장법인 A의 발행주식 중 일정 수량의 주식에 대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3년 만기 환매조건부 매매거래(이하 “RP거래”이라 함) 계약 체결

 

o 환매조건부 매매거래는 일반 기업들이 주식이나 채권 등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활용하여 이를 매매의 형식에 의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입하는 담보부차입거래의 성격이 있으며*

* 차입기간 : 1일, 1주일, 1개월, 1년, 3년 등

- 전세계적으로 RP거래를 위한 표준화된 모델의 계약서가 마련되어 있고, 국내의 경우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금융투자협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인 기관간 환매조건부매매약관이 마련되어 있으며

- 본건 RP거래의 경우에도 금융투자협회의 표준약관에 기초한 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되었음.

 

o 미국법인은 질의법인으로부터 RP주식을 매입하면서 해당 주식의 시가에 **%를 할인한 가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았으며

- 만기 시점에 미국법인은 질의법인에게 RP주식을 다시 환매*하면서 사전약정이율(연*%)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예정임.

* RP주식과 동종 및 동량의 주식의 소유권을 RP매도인에게 다시 이전

 

o 한편, RP거래 약정에 따라 미국법인은 RP주식 보유기간 중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질의법인에게 지급해야 함.

 

o 본건은 RP매수인이 본건 RP주식을 제3자에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RP매도인이 RP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상당액이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 RP매수인이 본건 RP주식을 제3자에 처분한 경우에도 RP매수인은 주식발행법인이 제3의 주식 보유자에게 지급한 실제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RP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이러한 경우의 배당금상당액은 본건 질의 대상 아님.

 

(질의요지)

o 환매조건부매매거래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던 중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여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 매도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의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회신(<재법인-154, 2023.03.06.>)을 참조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54(2023.03.06.)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6.9>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피출자법인의 구분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가.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같다)
100%
100%
30%이상∼100%미만
50%
30%미만
30%
나.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100%
100%
50%이상∼100%미만
50%
50%미만
30%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제18조의3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

3.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4.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ㆍ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5.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의 범위,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비율은 피출자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보유 주식등의 수를 계산할 때 같은 종목의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제55조에 따라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외한다.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차감금액


A

×

B

×

D
C

 

A: 내국법인의 차입금 이자

B: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 적수(積數: 일별 잔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C: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D: 법 제18조의 2 제1항 제1호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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