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손익계산서 일반계정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 (8) 업무용 승용차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by 삼일아이닷컴 2023. 5. 5.

 

법인세(개인은 소득세)는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을 출발점으로 하여 세무조정을 가감하여 과세소득을 도출해 세액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세무리스크 중 법인세(소득세) 과세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을 맺는 것이 바로 손익계산서 계정과 관련된 항목들입니다. 본 장에서는 전월 호에 살펴본 인건비계정을 제외한 손익계산서 일반계정과 관련된 다양한 세무리스크 관리법을 제시합니다. 이번 호를 통해 법인(개인)의 수익과 비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제원리도 같이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장에서 살펴볼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차>

1. 매출누락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2. 매출할인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3. 판매장려금(리베이트)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4. 가공 및 위장매입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5. 복리후생비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6.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7. 세금과 공과금, 과태료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8. 업무용 승용차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9. 감가상각비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10. 법인보험료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11. 경영인정기보험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12. 이자비용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13. 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제원리(종합)

 

 

 

차량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은 사업자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경비에 해당한다. 차량 구입비는 물론이고 각종 운행관련 비용들이 모두 경비처리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규제들이 속속 도입되면서 주의할 것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아래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량구입 시부터 매각 시까지의 세무관리법을 알아보자.

 

차량 구입 시

 

(1) 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세금

차량을 구입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에는 크게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취득세 정도가 있다. 이 중 개별소비세는 아래와 같은 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며, 부가가치세는 모든 차종에 대해 10%로 부과된다. 아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와 관련된 내용이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 : 100분의 5

 

따라서 위에 열거되지 않은 화물차나 9인승 승합차, 1천cc 이하 경승용차 등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차량을 구입할 때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사업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승용차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아래)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2013.06.07 개정)

따라서 차량관련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기 위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한다. 이에는 화물차나 1천cc 이하 경승용차, 9인승 승합차 등만 해당한다. 참고로 이러한 차의 운행과 관련된 비용(유류대, 수리비 등)에서 발생한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하다.

차량 운행 시

차량을 업무적으로 운행하면 그와 관련된 경비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최근에는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운행일지를 통해 업무관련 사실을 입증해야 경비를 인정하는 식으로 규제가 강화되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하에서 법인과 개인으로 나눠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자.

* 규제대상이 되는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 :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자가, 리스회사와 렌탈회사를 통한 임차포함, 직원임차는 제외)

 

(1)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아래와 같이 규정이 적용된다. 참고로 이러한 규제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자차, 리스 등 포함)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경차나 화물차는 제외).

 

1) 승용차관련 비용처리법

원칙적으로 차량운행일지를 통해 입증된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포함해 차량운행비가 많은 경우 차량운행일지의 작성이 필요하다. 다만, 이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승용차 1대당 연간 1,500만 원*(감가상각비는 800만 원 한도)까지 비용처리를 인정한다.

* 임대법인은 500만 원까지만 이를 인정한다.

 

2)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법인은 무조건 이 보험에 가입해야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만일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전액 손금불산입된다.

 

3) 업무승용차관련 명세서 제출의무

2022년부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021.12.21 신설)

ㆍ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

ㆍ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

 

(2)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규제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세분화시켜 살펴봐야 한다.

①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리스나 렌탈 승용차 포함)의 운행비는 아래와 같은 규제를 받는다.

* 도소매업 등은 3억 원, 제조ㆍ숙박음식업 등은 1.5억 원, 부동산ㆍ서비스업은 7,5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은 수입금액 불문하고 이에 포함한다).

첫째, 차량운행비용은 앞의 법인사업자과 같은 방식으로 규제가 적용된다.

ㆍ 운행일지 작성 시 : 업무사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인정

ㆍ 운행일지 미작성 시 : 1,500만 원까지 인정

둘째,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사업자가 보유한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승용차에 대해서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만일 이에 가입하지 않으면 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경비로 인정한다. 이러한 규제는 앞으로 점점 강화된다(아래 세제개편안 참조).

* 도소매업 등 15억 원, 제조ㆍ숙박음식업 등 7.5억 원, 부동산업ㆍ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관련 2022년 세제개편안(확정됨)

구분
현행
개정안
시행시기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사업자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2024.1.1.이후 소득발생분
전용보험 미가입 시 필요경비 불산입율
50%
100%
2024.1.1.이후 발생분
(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전문직사업자가 아닌 경우 ’24·’25년은 50% 불산입)

셋째, 2022년 사업연도 소득세 신고부터 차량운행비관련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는 2022년의 소득세 신고 때부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1%의 가산세를 부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② 이외의 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영세한 사업자들은 위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승용차관련 비용을 자유스럽게 장부에 반영할 수 있다.

차량 매각 시

차량을 매각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에도 관심을 둬야 한다.

① 차량 매각 시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

일반과세자가 차량을 매각하면 매각금액의 10%만큼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참고로 앞의 차량의 매각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승용차는 물론이고 화물차나 9인승 승합차 등도 포함한다. 한편 병의원 등 면세사업자들이 차량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들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제도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② 처분손익 장부에의 반영 여부

차량을 처분할 때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비)이 매각금액(부가가치세 제외)보다 더 작은 경우에는 이익이 발생한다. 이때 해당 이익은 장부에 반영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결국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한편 전자가 더 큰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 금액도 장부에 반영되므로 이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다만, 승용차 처분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은 연간 800만 원까지만 인정되며, 초과되는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된다.

 

Tip. 개인과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관련 세무처리법 비교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1. 취득 시
① 취득시 발생하는 세금
부가세,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
좌동
② 부가세 환급여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 부가세 환급가능
좌동
2. 운행 시
① 업무용 승용차 비용 규제대상
복식부기의무자 이상의 사업자
모든 법인
② 운행비 규제
ㆍ 운행일지 작성 : 업무사용비율
ㆍ 운행일지 미작성 : 1,500만 원
ㆍ 좌동
ㆍ 좌동(단, 임대법인 500만 원)
③ 업무전용 자동차보험가입
의무
☞ 사업자유형별로 미가입 시 손금불산입율 차등 적용(위 본문 참고)
의무(불이행시 전액 손금불산입)
④ 운행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
2022년부터 적용(규제대상 차량에 한함)
좌동
3. 처분 시
① 처분 시 부가세 발생여부
발생(단, 면세업은 제외)
좌동
② 처분손실 인정
연간 800만 원(초과분은 이월과세)
좌동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Issue & Focus

법인세(개인은 소득세)는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을 출발점으로 하여 세무조정을 가감하여 과세소득을 도출해 세액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세무리스크 중 법인세(소득세) 과세와 가

www.samili.com

 

▶ 삼일아이닷컴 뉴스레터 신청하기

 

삼일: 세무 자료실

고객님의 정보는 당사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됩니다.

www.samili.com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