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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12년 만에 재도입됩니다. -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4.11.공포

by 삼일아이닷컴 2023. 5. 7.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4월 11일 공포되었습니다.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각종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ㆍ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로, 금번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기업들은 2023년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기업은 먼저 [1]기본공제율 상향(하단 표 : 빨간색 )으로 올해 투자금액 중 2~6%p 늘어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고, [2]투자증가분 공제율 상향(하단 표 : 초록색)으로 직전 3년 평균에 비해 늘어난 투자금액 중 10%를 추가로 공제(종전 3~4% 대비 6~7%p 증가)받게 된다.
 

 

 

[참고] 과거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시기 및 공제율

 
 
’82
’97~’00
’01~’04
’09
도입시기
제2차 석유파동
외환위기
닷컴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공제율(%)
6%, 10%(국산)
7~10%
10~15%
3%, 10%(비수도권)
* 투자증가분 10% 추가

 

1. 올해 투자하면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에 실제로 투자를 해야 높아진 공제율 혜택을 받습니다.

ㅇ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은 4월 11일에 시행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투자가 해를 넘겨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2023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2년 이상에 걸쳐 투자하는 경우, 2022년 이전 투자 금액과 2024년 이후 투자 금액은 금번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사업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담을 일부 경감해줍니다.

ㅇ 기업은 2024년 납부해야 하는 2023년 귀속 수익 등에 대한 사업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으므로 그만큼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 당장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최장 10년간 혜택을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금년에 결손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세액공제 혜택보다 납부할 세금이 적어서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한꺼번에 전부 받지 못하더라도, 남은 금액은 향후 10년간 이월공제 됩니다.

 

3. 사업용 설비ㆍ시설 등에 투자하면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는 사업용 설비와 시설 등에 대한 투자입니다.

□ 토지ㆍ건축물, 중고품 구매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토지, 중고품 등과 같이 국내총생산(GDP)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건축물, 차량 등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항목은 제외됩니다.

*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ㅇ 특정시설, 업종별 필수자산에 대한 투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예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항 등)

 
구분
구조 또는 자산 예시
연구·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연구·시험용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에너지절약 시설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및 기자재
환경보전 시설
오수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종업원용 기숙사·휴게실
안전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화재예방·소방시설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차량 및 운반구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선박
건설업
굴착기, 지게차 등 기계장비

4. 법 개정 전보다 최대 13%p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 기본공제율은 2~6%p, 투자증가분 공제율은 6~7%p 높아집니다.

□ 2023년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아래와 같이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받습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실제 세액공제 규모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① 대기업 A사가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매년 1,000억원을 투자하며, 500억원을 올해 추가로 투자(총 1,500억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2년간 총 170억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 추가 투자를 내년으로 미루는 경우(세액공제 규모: 120억원)와 비교하면 약 50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중소기업 B사가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매년 100억원씩 투자하며, 추가 투자분 100억원을 올해 투자하는 경우, 2년간 세액공제 규모는 총 58억원입니다.
• 추가 투자를 내년으로 미루는 경우(세액공제 규모: 45억원)와 비교하면 약 13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중소기업 B사가 사례② 와 동일한 금액(매년 100억원, 추가 100억원)을 일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2년간 약 44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 추가 투자를 내년으로 미루는 경우(세액공제 규모: 35억원)와 비교하면약 9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 일반 기술에 비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시설 투자는 8~13%p,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 시설 투자는 3~6%p를 더 지원받습니다.

ㅇ 투자한 시설이 법령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의 절차를 따라 ‘연구개발세액공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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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하여 선 세액공제 후 시설인정이 가능합니다.

□ 정부는 세액공제를 먼저 받은 뒤 국가전략기술시설 등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3.2월)과 시행규칙(’23.3월) 개정

ㅇ 올해부터는 나중에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 인정을 받는 조건으로 먼저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세액공제를 받고 난 뒤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시설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 다만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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