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무상수출 부가세 신고
수출신고필증 10번 거래구분을 "92번 무상견품"으로 신고한 건이 있습니다.
ex) 물품의 금액은 100이라 신고해서 "49번 결제금액은 USD 100$" 이지만 실제는 무상샘플을 보낸 건입니다.
이 경우에 부가세 신고 시 수출실적명세서 및 영세율매출명세서에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몇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방법이 제일 적절한지 OR 제대로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EX) 1월 수출 100 / 2월 수출 100(무상견품) / 3월 수출 100
1.
수출실적명세서 : 1월 100, 3월 100
영세율매출명세서의 직접수출 : 200
2.
수출실적명세서 1월 100, 2월 0, 3월 100
영세율매출명세서의 직접수출 : 200
3.
수출실적 명세서 : 1월 100, 2월 100, 3월 100
영세율매출명세서의 직접수출 : 300
부가세신고명세서 (31) 수입금액 제외 : 100
ex) 물품의 금액은 100이라 신고해서 "49번 결제금액은 USD 100$" 이지만 실제는 무상샘플을 보낸 건입니다.
이 경우에 부가세 신고 시 수출실적명세서 및 영세율매출명세서에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몇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방법이 제일 적절한지 OR 제대로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EX) 1월 수출 100 / 2월 수출 100(무상견품) / 3월 수출 100
1.
수출실적명세서 : 1월 100, 3월 100
영세율매출명세서의 직접수출 : 200
2.
수출실적명세서 1월 100, 2월 0, 3월 100
영세율매출명세서의 직접수출 : 200
3.
수출실적 명세서 : 1월 100, 2월 100, 3월 100
영세율매출명세서의 직접수출 : 300
부가세신고명세서 (31) 수입금액 제외 : 100
답변 : 무상수출 부가세 신고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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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신고와 관련한 실무적인 내용은 답변이 힘든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법령에 따르면,
무상수출의 경우에도 영세율신고를 해야 하나, 견본품을 무상반출 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샘플을 반출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신고와 관련한 실무적인 내용은 답변이 힘든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법령에 따르면,
무상수출의 경우에도 영세율신고를 해야 하나, 견본품을 무상반출 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샘플을 반출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조문 :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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