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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회계(K-IFRS) 상담사례] 유형자산 손상차손 계상 오류 시 환입여부

by 삼일아이닷컴 2023. 4. 28.

질의 : 유형자산 손상차손 계상 오류 시 환입여부

 

안녕하세요.

유형자산 손상차손 계상 오류 시 환입여부 문의드립니다.

히스토리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2년 12월 기계장치 A를 구입하여 자산으로 회계처리 (취득원가 2400만원, 10년 정액법 상각)

-22년 12월 말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계상 200,000원

-22년 12월 말 기계장치A 장부가액 전체 유형자산손상차손 계상 2,380만원

-23년 3월 말 기계장치 A 결함으로 인해 환불

1. 이 경우 손상차손 환입을 진행해야하는 것인지, 전기말에 계상했던 손상차손누계액에 대해 전액 역

분개를 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1-1. 만약 손상차손 환입을 진행해야 한다면 환입한도는 2,320만원이 되는건가요?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한 현재 시점의 장부가액)

1-2. 환입한도가 2,320만원이라면 아래와 같은 분개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올바른 방법일까요?

손상차손누계액 2,320 / 손상차손환입 2,320

감가상각누계액 20 / 전기수정오류이익 20

기계장치 A -2,340 / 미지급금 -2400

잡이익 60

2. 손상차손 환입 없이 단순히 역분개를 한다면 다음과 같이 수정하면 될까요?

손상차손누계액 2,380 / 전기수정오류이익 2,400

감가상각누계액 20 /

기계장치 -2,400 / 미지급금 -2,400

위와 같은 회계처리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유형자산 손상차손 계상 오류 시 환입여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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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유형자산 손상 및 환불에 대한 회계처리입니다.

질의에 유형자산을 손상시킨 사유와 환불금액 및 환불 후 자산의 소유자 등에 대한 자세한 상황이 설명되어 있지 않아,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만일 유형자산 자체의 결함 때문에 손상을 인식하였고, 전액을 환불하고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것이라고 전제하겠습니다. 이 경우 문단 67과 68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할 것입니다.

[관련 규정 : K-IFRS 제1016호]

67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은 때에 제거한다.

⑴ 처분하는 때

⑵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68

유형자산의 제거로 생기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서 판매후리스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 차익(gains)은 수익(revenue)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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