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전문성·책임성을 토대로 신속성과 공정성을 달성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으로 거듭나고자, 아래와 같이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출처: 조세심판원)
1. 신속한 사건처리
① (사건조사 : 표준처리절차 폐지) 당사자 양측에게 각각 2차례씩 항변(납세자)ㆍ추가답변(처분청) 기회를 부여하여 사건처리 지연요인이 되어온 표준처리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사건조사기간을 단축
* 국세기본법 규정대로 항변기회를 기본 1회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
② (회의운영 : 쟁점설명기일제도 보완) 최소 2차례 이상 회의를 하도록 되어있는 쟁점설명기일 대상사건도 주심 판단 하에 1차례 회의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도록 보완
③ (조정검토 : 기간단축 및 관리강화) 심판원 운영규정상의 조정검토기간을 축소(30일 → 20일)하는 한편, 세목별 담당제 도입ㆍ담당자 직급상향ㆍ결재단계 축소 등 관리강화를 통해 조정검토기간 단축
④ (기타) 일정사건* 의 경우 당사자 합의로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주심심판관 단독처리가 가능한 소액사건의 범위 확대(청구액 3천만원 → 5천만원 미만) 추진
* 상속ㆍ증여된 부동산의 시가 평가, 신고누락된 사업소득 수입금액의 범위 불분명 등 관련 소액사건
2. 공정한 심판결정
① (영세법인 국선대리 지원) 현재 개인만 국선대리 신청이 가능하나, 영세법인까지 국선대리 신청대상을 확대하여 영세납세자 권리보호를 확충
② (비상임심판관 결격사유 신설) 취업심사대상기관* 근무자 및 퇴직 후 3년 미경과자 등의 비상임심판관 위촉을 금지하여 심판결정의 신뢰성 제고
* 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법인ㆍ회계법인, 50억원 이상 세무법인 등
③ (정책협의회 신설)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조세심판원ㆍ감사원ㆍ국세청) 정책협의회의 年 1회 이상 개최를 정례화하여 주요 결정례를 상호 교환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을 공유함으로써 결정의 통일성 확보
3. 전문성ㆍ책임성 강화
① (비상임심판관 중임제한 완화) ‘15년 이후 비상임심판관은 한 차례만 중임 가능하도록 한 결과, 우수한 외부전문가의 활용이 제약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엄격한 요건* 하에 비상임심판관 연임을 허용
* 연임 등은 인사심의위 의결(4차례 중임은 위원 전원의 2/3 이상 의결) 필요
② (합동회의 구성요건 내실화) 회의의 원활한 진행 및 내실있는 토론을 위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구성인원* 축소를 추진
* (현행) 원장, 상임심판관 전원(8명) 및 동수 이상의 비상임심판관(최소 17명)
③ (연구분석팀 신설 추진) ‘23년부터 과세관청이 심판청구를 거쳐 소송이 제기된 사건을 조세심판원에 알리도록 의무화되었으므로 이를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연구분석팀” 신설을 추진
<추진과제>
신속한
사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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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배정) 사건 배정횟수 확대
ㆍ (조사) 표준처리절차 폐지 및 심판조사관 직접 처리
ㆍ (회의) 쟁점설명기일 보완 및 심판관회의 인원변경
ㆍ (검토) 조정검토 기간단축 및 관리강화(세목별 담당제 등)
ㆍ (기타) 조정제도 도입 및 소액사건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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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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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영세납세자)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ㆍ (비상임심판관) 결격사유 마련 및 인사심의위 신설
ㆍ (심판ㆍ조사인력) 인사교류 대상기관 변경
ㆍ (정책협의회) 납세자 권리보호기관 정책협의회 신설
ㆍ (의견진술) 진술인 대기실 및 심판정 영상설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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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ㆍ
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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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비상임심판관) 중임제한 완화 및 신분보장 합리화
ㆍ (합동회의) 합동회의 구성요건 내실화
ㆍ (자문위원회)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 신설
ㆍ (연구분석) 판례 등의 조사ㆍ분석을 위한 연구분석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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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추진과제의 주요내용
신속한 사건처리
<사건배정> 사건 배정횟수 확대
• 기존에는 평균적으로 2주에 1회* 사건이 배정되었으나, 휴정기간 등을 제외하고 1주에 1회 사건을 배정하는 등 사건 배정횟수를 확대함으로써 배정 소요시간 단축
* 무작위 배정을 위해 사건을 모아 2주에 1회 이상 배정토록 규정(조세심판원 운영규정 §7①)
※ 4.20일 기준 배정횟수 : (‘22년) 8회 → (’23년) 14회
<사건조사> 표준처리절차 폐지 및 심판조사관 직접 처리
① (표준처리절차 폐지) 신중한 심리를 위해 당사자 양측에게 항변ㆍ추가답변 기회를 2주씩 각각 2차례 부여* 하여 사건처리의 지연요인이 되었던 표준처리절차를 폐지하여 사건조사기간을 단축
* 주장 및 반론 기본절차 : 청구인 심판청구 – 처분청 답변(10일) – 청구인 1차 항변(2주) – 처분청 2차 답변(2주) – 청구인 2차 항변(2주) – 처분청 3차 답변(2주)
- 항변기회는 국세기본법과 같이 기본 1회 부여를 원칙으로 하되, 처분청의 추가답변 및 청구인의 추가항변 기회를 탄력적으로 부여
- 항변ㆍ추가답변 기간을 1회당 2주씩 부여하였으나, 처분청 답변기간(국세기본법 §69④)과 같이 1회당 10일로 단축
② (심판조사관 직접 처리) 선결정이 없거나 법령해석이 쟁점인 고난이도 사건의 경우 심판조사관(과장)이 사건조사서 작성 등 심판절차의 全 과정을 직접 담당하도록 하여 인력부족 상황을 보완
※ 국세기본법(§67⑧)상 “조세심판원에 조사사무를 담당할 심판조사관 및 보조직원을 둔다”고 하여 조사의 기본 담당자가 심판조사관임을 규정
<회의운영> 쟁점설명기일 보완 및 심판관회의 인원 변경
① (쟁점설명기일* 보완) 고난이도 사건을 반드시 쟁점설명기일 대상사건으로 지정하였으나, 필요시 주심심판관이 지정하도록 보완
* 일정사건의 1차 회의일을 쟁점설명기일로 지정하여 의결없이 의견청취만을 진행
- 대상사건 지정 후에도 필요시 쟁점설명기일을 미실시할 수 있음을 근거규정상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쟁점설명기일 실시를 방지
② (심판관회의 구성인원 변경) 가부동수로 인한 의결보류를 방지하고 신속하며 책임있는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심판관회의의 구성인원을 종전 4명(상임 2명, 비상임 2명) ⇒ 3명(상임 2명, 비상임 1명)으로 변경
※ 5월부터 소액심판부 시범실시 후 시행성과에 따라 일반심판부로 전면 실시 추진
<조정검토> 조정검토 기간단축 및 관리강화
① (조정검토 기간단축) 법령상 조정검토 기간은 30일이나 이를 원칙적으로 20일로 단축하고 필요시 연장하도록 운영
② (조정검토 관리강화) 조정팀내 세목별 담당제 도입1), 조정담당자 직급 상향2) 및 결재단계 축소3)를 통해 전문성에 기반한 신속한 조정검토
※ 1)조정팀이 심판부가 아닌 각 세목을 담당함으로써 전문성 축적 및 신속한 조정 추진
2)조정팀장 및 팀원으로 각각 조정경험이 있는 서기관 및 사무관을 배치
3)행정실장을 조정업무에서 제외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
<기타> 조정제도 도입 및 소액사건 범위 확대 추진
① (조정제도 도입) 일정한 사건*은 양측 당사자 합의로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조정(mediation) 제도 도입을 추진
* (예시) 상증법상 부동산의 시가 평가, 신고누락된 사업소득 수입금액 범위 불분명 등 관련 소액사건
② (소액사건 범위 확대) 주심심판관 단독으로 심리ㆍ의결이 가능한 소액사건의 범위 확대(국세 : 청구세액 3천만원 → 5천만원 미만)를 추진
※ (지방세) 청구세액 1천만원 → 2천만원 미만
공정한 심판결정
<영세납세자>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 국선대리인 신청대상 사건이 확대(청구세액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됨에 따라 국선대리인 수를 확대(20명 → 24명)하는 한편,
• 개인만이 가능하던 조세심판 국선대리인 신청을 영세법인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영세납세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일반행정심판) 직전연도 매출액 4억원 이하의 영세법인에게 국선대리 지원(‘21~)
<비상임심판관> 결격사유 마련 및 인사심의위원회 신설 추진
① (결격사유 신설) 취업심사대상기관* 근무자 및 퇴직 후 3년 미경과자 등**의 비상임심판관 위촉금지를 추진하여 심판결정의 신뢰성 제고
* 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법인ㆍ회계법인, 50억원 이상 세무법인 등
** 조세심판원 퇴직 후 3년 미만 경과자, 변호사 등 징계처분 후 5년 미경과자
② (인사심의위 신설) 비상임심판관 인사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촉ㆍ임기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심판ㆍ조사인력> 인사교류 대상기관 변경
• 인사교류 대상기관을 종전의 과세관청에서 기재부 등 조세정책 입안기관으로 변경하여 심판결정에 대한 이해상충 우려를 불식
<정책협의회> 납세자 권리보호기관 정책협의회 신설
• 조세심판원ㆍ감사원ㆍ국세청 간 주요 결정례를 상호 교환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을 공유하는 정책협의회 개최를 정례화(연 1회 이상)하여 기관 간 결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강화
<의견진술> 의견진술인 대기실 및 심판정 영상설비 등 설치
• 청사이전 시 의견진술 준비를 위한 의견진술인 대기실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의사전달을 위한 심판정 내 영상설비 등을 설치하여 당사자의 공격ㆍ방어권 보장을 지원
전문성ㆍ책임성 강화
<비상임심판관> 중임제한 완화 및 신분보장 합리화 추진
• (중임제한 완화) 우수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비상임심판관의 연임을 허용(총 임기 9년)하고, 필요시 1회에 한해 추가 위촉하는 방안을 추진
※ 연임 등은 인사심의위 의결(3차례 중임은 위원 전원의 2/3 이상 의결) 필요
• (신분보장 합리화) 직무태만 등 비상임심판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해촉이 가능하도록 하여 책임성 담보장치를 마련
※ (현행 해촉사유) : ① 금고 이상의 형(刑) 선고 ② 장기 심신쇠약으로 직무수행 불가능
<합동회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요건 내실화 추진
• 회의의 원활한 진행 및 내실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구성인원* 축소를 추진
* (현행) 원장, 상임심판관 전원(8명) 및 상임심판관과 동수 이상의 비상임심판관(최소 17명)
<자문위원회>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 신설
• 조세심판원의 효율적 운영과 심판제도의 개선ㆍ발전을 위해 조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
* 학계(세법ㆍ경영ㆍ회계ㆍ세무 등)ㆍ연구기관ㆍ전문자격사 단체(세무사회 등)의 대표, 전직 심판관 등 조세분야의 명망있는 전문가
<연구분석> 판례 등의 조사ㆍ분석을 위한 연구분석팀 신설
•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된 소송의 판결 등을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내부에 공유ㆍ교육함으로써 심판조사에 반영하도록 연구분석팀 신설을 추진
※ ‘23년부터 과세관청이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의 내용ㆍ결과 등을 반기마다 조세심판원장에게 알리도록 의무화(「국세기본법」 §81 신설)
[붙임 2] 추진일정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일: Issue & Focus
조세심판원은 전문성·책임성을 토대로 신속성과 공정성을 달성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으로 거듭나고자, 아래와 같이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www.samil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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