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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법인세 상담사례] 캐디피 법인비용 인정 관련 질의

by 삼일아이닷컴 2023. 4. 22.

 

 

질의

 

 

안녕하십니까!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캐디피 관련 질의드립니다.

대부분의 캐디들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관련 골프를 치면서 캐디에게 캐디피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캐디피 전액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캐디피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 적격증빙을 갖춘 것으로 보는것이며,

동 비용이 복리후생비 등에 해당한다면 전액 인정될 것이나, 업무추진비(접대비) 성격의 비용이라면 한도 내에서만 비용인정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 야 법인/조특

등록일자 2023-04-12 오후 3:59:34

게시자 장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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