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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회계(K-IFRS) 상담사례] 미지급연차수당 설정 관련 문의

by 삼일아이닷컴 2023. 4. 23.

 

 

 

질의

미지급연차수당 충당부채 설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2회계연도말 설정할 금액이라고 가정할때... 회사는 2022년도 근무로 발생한 연차일수와 2022년도말까지 사용되지 않은 2021년도 이전분 이월연차일수에 대해 미지급연차수당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연차촉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매년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촉진등록을 해제하고 이월하고 있습니다.(저축연차로 등록됨)


[질문1] 연차촉진제를 적용하는 회사는 2022년도 근무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미지급연차수당을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문2] 저축된 연차휴가는 최대 5년이내에 소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소진예정 년도에 따라서 단기와 장기 충당부채(미지급연차수당)로 설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연차수당에 대한 회계처리입니다.

연차수당은 향후 소멸되어 이월되지 않는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한편, 추정을 통해 부채는 지출의 이른 시점을 고려하여 유동성분류를 실시하게 되므로, 실무상 연차수당은 유동성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K-IFRS 제1019호]

16
누적 유급휴가의 예상원가는 보고기간 말 현재 미사용 유급휴가가 누적되어 기업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추가 금액으로 측정한다.

18
비누적 유급휴가는 이월되지 않으므로 당기에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는 소멸되며 관련 종업원이 퇴사하더라도 미사용 유급휴가에 상응하는 현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다. 이 경우는 주로 유급병가(미사용 유급병가로 미래에 받게될 유급병가에 대한 권리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출산ㆍ육아휴가와 유급 배심원참여ㆍ병역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경우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관련 급여가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종업원이 실제로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는 부채나 비용을 인식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 : K-IFRS 제1001호]

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⑵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⑶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⑷ 보고기간말 현재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70
매입채무 그리고 종업원 및 그 밖의 영업원가에 대한 미지급비용과 같은 유동부채는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이다. 이러한 항목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동일한 정상영업주기가 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분류에 적용된다. 기업의 정상영업주기가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는 경우 그 주기는 12개월인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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