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개정된 조특법 공포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시 도입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된 조특법이 4월 11일 공포됨.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올해 실시하는 투자에 대해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기업들은 올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당기 투자분 기본공제 25%와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 임시투자세액공제 10%를 적용받아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됨 (* 중소기업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할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12년만에 재도입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23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1)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일반 및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대해서도 금년 투자분에 한해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2)지난 3년 평균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현행(3%, 4%)보다 2~3 배 인상하여 10%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

2.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약 제정 협상 타결 및 가서명
기재부는 한-안도라 조세조약 제정 협상이 타결되어 가서명하였다고 밝힘. 한-안도라 조세조약은 안도라가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맺은 이중과세방지협약으로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임. 동 조약의 주요 합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고정사업장: 세원잠식(BEPS) 방지내용*(‘17년 개정 경제협력개발기구 모델)을 반영
* 관계기업을 이용한 PE 남용 방지, 계약체결대리인 범위 확대, 독립대리인 범위 축소 등
•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 배당 : 법인간(지분율 10% 이상 보유) 5%, 기타 10% / 이자: 금융기관 5%, 기타 10% / 사용료: 5%
• 조세회피 방지: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혜택 배제 가능
동 조세조약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17 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조세조약 개정사항*이 최대한 반영된 사례로 이후 타국과 조세조약 제ㆍ개정시 유리한 선례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조세회피 방지 목적을 명확화(조약명, 서문), 세무상 무시되는 단체의 거주자 여부 명확화(제 1 조 제 2 항, 하이브리드 미스매치 대응), 고정사업장 기준 강화(제 5 조, 관계기업의 PE 남용 방지, 계약체결대리인 범위 확대, 독립대리인 범위 축소 등), 혜택의 자격 강화(제 29 조, 주요목적 기준 신설 등).
3. 2023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3. 28.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22년 국세감면액은 63.5 조원, 국세감면율은 13.1% 수준으로 추정됨.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 연구개발ㆍ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세제지원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로 ‘22년 국세감면액은 증가한 반면 (57조원, 21년), 국세수입총액 증가로 국세감면율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13.5%, ‘21년). ‘23년 국세감면액과 국세감면율은 각각 69.3조원, 13.9%로 전망됨. ‘23년 조세지출 운영방향은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ㆍ감면제도(63개)는 원칙적으로 종료 또는 재설계 검토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조세지출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조세지출을 엄격히 관리하여 국세감면한도를 준수하는 노력을 강화할 예정임. 또한 정부 부처가 신설 또는 확대를 요구한 조세지출 건에 대한 예비타당성 평가와 ’23년에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 건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를 세법개정안에 적극 반영하는 것을 운영방향으로 정함.
4. 관세청, 자유무역지역 내 외국법인 보관 물품도 자유무역협정 적용
관세청은 외국법인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였다가 국외 반출(수출)하는 한국산 물품에 대해서도 자유무역협정 적용을 위해 필수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하고, 원산지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4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그간, 외국법인이 물류업체를 통해 자유무역지역에보관된 물품을 국외 반출(수출)하는 경우 한국산 물품임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었고, 상대국 세관의검증에 대응하기 어려워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포기해야 했음. 지난3월 20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보관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침」을 마련하여4월 3일부터 본격 시행함. 동 지침에 따르면 향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물류업체가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출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대응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보관ㆍ제출하게 됨
5. 최신 세무예규판례
분식에 의한 손익 귀속시기 이연에 대한 과세처분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국세기본법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거나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결정ㆍ경정으로 인해 그 결정ㆍ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ㆍ경정을 청구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국기법 §45 의 2 ② 4 호).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A 법인이 회계 분식을 목적으로 유형자산 처분손실의 손금 귀속시기를 이연(2011 ~ 2015년 → 2016 ~ 2020년)한 것에 대해 과세관청이 해당 처분손실의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과세 처분한 경우(2016 ~ 2020년), A 법인이 이미 일반적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사업연도(2011 ~ 2015년)에 대해 유형자산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하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이며, 이에 대해 이번 유권해석은 회계 분식을 목적으로 납세자가 임의로 손익 귀속시기를 조정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경정을 후발적 사유(국기법 §45 의 2 ② 4 호)로 하는 경정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임(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33, 2023. 3. 7.).
한편, 이번 유권해석과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법인이 특정 사업연도에 고의로 수익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를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사실과 다른 분식 결산을 하고 법인세를 과다 신고한 후 차기 사업연도 이후에 수익을 과소계상하거나 손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이 그 차기 사업연도 이후의 과소계상한 수익을 익금산입하거나 과다계상한 손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증액 경정함에 따라 그 특정 사업연도에 계상한분식결산의 효과를 상쇄시키지 못했더라도, 그 특정 사업연도의 과세표준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후발적인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 2011두 16971, 2013. 7. 11.).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가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에 “납세의무자 자신의 임의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기초가 된 사실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의 성격이므로(대법2007두13906, 2007.10.12, 서울행법2004구합25441, 2006. 12. 22. 등), 법인이 분식회계 등 고의적인 목적이 없는 손익 귀속시기의 오류를 과세관청이 바로 잡아 증액경정하는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심사-법인-2017-0009, 2017. 7. 24.), 이와 달리 법인 스스로 고의적인 회계 분식의 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손익 귀속시기의 임의적인 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에 대해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결의 입장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과세관청 경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시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내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방법
법인세법에서는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법 §55 의 2 ① 3 호, 이하 “법인세 추가과세”).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함에 따라 토지의 양도차익과 건물의 양도차손을 통산한 결과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토지등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 추가과세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의 양도차손을 통산하지 않은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과세해야 하는지 여부임.
이에 대해 이번 유권해석은 내국법인이 법인세 추가과세가 적용되는 토지와 적용되지 않는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해서만 법인세 추가과세를 적용하고, 해당 토지와 건물의 양도손익을 합산하여 법인세 추가과세를 신고하지 않는다고 회신하고 있음(서면-2021-법인-5788, 2022. 3. 16.).
이와 같이 비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의 양도소득을 산정할때 토지의 양도소득만을 가지고 법인세 추가과세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는 법인세 추가과세가 적용되는 토지 등이란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를 말하고, 이 때 비사업용 토지는 원칙적으로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토지만을 의미하므로,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물의 양도차손익은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가감하지 못하도록 함이 타당한 것임.
따라서, 이번 유권해석의 질의법인과 같이 비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했다는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과 건물의 양도차손을 통산함으로써 토지등의 양도소득과 법인세 추가과세가 과소 신고ㆍ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법인세 추가과세가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는 국내에 소재한 토지 중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ㆍ분리과세ㆍ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토지를 전제로 하고(법법§55 의 2 ② 4 호),법인세 추가과세 제도는 국내 부동산의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내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한 토지가 아닌 해외에 소재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추가과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참고할 필요도 있음(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54, 2019. 6. 5.)
본 내용은 유권해석과 판결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이므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Tax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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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개정된 조특법 공포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시 도입하는 조특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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