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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손익계산서 일반계정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 (4) 가공 및 위장매입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by 삼일아이닷컴 2023. 4. 29.

법인세(개인은 소득세)는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을 출발점으로 하여 세무조정을 가감하여 과세소득을 도출해 세액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세무리스크 중 법인세(소득세) 과세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을 맺는 것이 바로 손익계산서 계정과 관련된 항목들입니다. 본 장에서는 전월 호에 살펴본 인건비계정을 제외한 손익계산서 일반계정과 관련된 다양한 세무리스크 관리법을 제시합니다. 이번 호를 통해 법인(개인)의 수익과 비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제원리도 같이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장에서 살펴볼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차>
1. 매출누락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2. 매출할인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3. 판매장려금(리베이트)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4. 가공 및 위장매입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5. 복리후생비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6.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7. 세금과 공과금, 과태료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8. 업무용 승용차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9. 감가상각비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10. 법인보험료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11. 경영인정기보험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12. 이자비용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13. 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제원리(종합)

 

결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공매입이나 위장매입 등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알다시피 이러한 거래는 세무리스크를 크게 올리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법인 CEO나 실무자들은 다른 유형보다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들을 둘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는 법인이 가공이나 위장매입 등을 통해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자.
 
<가공 및 위장매입관련 세무리스크 발생 사례>

 

서울에 위치한 K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과세표준이 2억 원이 넘는 사업자로 2023년 중에 매입자료 1억 원(VAT 1천만 원 별도)을 구입하여 법인통장에서 매입대금을 인출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이 법인의 대표이사는 45%(49.5%)의 세율로 연말정산을 하여왔다. 물음에 따라 답하면?
ㆍ 물음1 : 위의 거래에 대해 예상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
ㆍ 물음2 : 위의 거래는 어떻게 해서 적발될까?
ㆍ 물음3 : 1년 뒤에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위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 예상되는 세금추징액은?
ㆍ 물음4 : 만일 위의 거래가 위장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예상되는 세금추징액은?
위의 물음에 대해 순차적으로 답을 찾아보자.
첫째, (물음1) 위의 거래에 대해 예상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매입해 가짜로 경비처리한 결과 법인과 대표이사 등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ㆍ 법인의 과세소득을 축소시켰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를 추징한다.
ㆍ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부당하게 받았으므로 이 역시 가산세를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 그리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ㆍ 법인통장에서 인출한 자금에 대해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므로 대표이사는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ㆍ 이외에도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기도 하고, 형법상 횡령이나 배임 등에 해당되어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둘째, (물음2) 위의 거래는 어떻게 해서 적발될까?
통상 법인세 등의 신고 후 사후검증 과정이나 세무조사에서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 이때 세무조사는 정기적인 조사에 의할 수도 있고 거래상대방의 조사 등을 통해 자료가 파생되어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인 경우, 가공자료가 남발되어 적발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물음3) 1년 뒤에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위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 예상되는 세금추징액은?
단,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은 40%,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일일 2.2/10,000(연간 8.03%)을 적용한다. 한편 세금계산서 허위수취에 따른 가산세(가공 3%, 위장 2%)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세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구분내용합계부가가치세법인세근로소득세총합계
ㆍ 본세 : 1억 원 × 10% = 10,000,000
14,803,000
ㆍ 신고불성실가산세 : 1,000만 원 × 40% = 4,000,000
ㆍ 납부불성실가산세 : 1,000만 원 × 8.03% = 803,000
ㆍ 본세 : 1억 원 × 20.9%(지방소득세 포함) = 20,900,000
30,938,270
ㆍ 신고불성실가산세 : 2,090만 원 × 40% = 8,360,000
ㆍ 납부불성실가산세 : 2,090만 원 × 8.03% = 1,678,270
ㆍ 본세 : 1억 1,000만 원 × 49.5% = 54,450,000
80,602,335
ㆍ 신고불성실가산세 : 54,450,000 × 40% = 21,780,000
ㆍ 납부불성실가산세 : 54,450,000 × 8.03% = 4,372,335
126,343,605
넷째, (물음4) 만일 위의 거래가 위장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예상되는 세금추징액은?
위장거래는 실제 거래는 있었지만 매입자료가 허위인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문제만 발생한다. 원가 및 법인통장 인출금은 인정되기 때문이다. 사례의 경우 물음3의 답에서 본 것처럼 1,500만 원 정도의 세금추징이 예상된다.

가공 및 위장매입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가공매입 등의 사실이 적발되면 막대한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들은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하지만 말 못할 사정 등이 생기다보면 부득이하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하에서 이에 대한 세무리스크 관리법을 알아보자.
(1) 가공거래와 위장거래의 구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을 ‘가공거래’라 하며,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사실과 다르게 수수하는 것을 ‘위장거래’라 한다. 이런 거래에 따라 가공세금계산서 또는 위장세금계산서가 발생한다.
(2) 가공이나 위장매입에 따른 불이익 이해
앞서 말했지만 가공매입 등이 적발되면 불이익이 상당히 크다. 이를 다시 정리해보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물론이고 세무조사를 피할 수 없으며, 이를 교부받은 자는 매입세액 불공제와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장매입은 유통질서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역시 제재를 받지만 가공매입에 비해서는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작다. 즉 부가가치세에서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3) 가공이나 위장매입사실이 발견된 경우의 조치법
착오나 실수 등에 의한 가공이나 위장매입사실이 과세당국에 의해 밝혀지면 기업의 존폐까지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사안이 심각해진다. 따라서 과세당국의 조사 등이 일어나기 전에 수정신고를 통해 이 부분을 바로 잡도록 한다. 참고로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이 40%가 아닌 10~20% 수준에서 적용될 수 있고, 수정신고 기간에 따라 가산세의 10~90%까지 감면도 가능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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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개인은 소득세)는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을 출발점으로 하여 세무조정을 가감하여 과세소득을 도출해 세액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세무리스크 중 법인세(소득세) 과세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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