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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2023년 회계심사ㆍ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과징금 부과 현황, 심사ㆍ감리 대상 확인)

by 삼일아이닷컴 2023. 4. 19.

금융감독원은 경제 불확실성 등 잠재위험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회계부정에 대한 적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회계 심사ㆍ감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및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내용의 회계심사ㆍ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1. 2023년 심사ㆍ감리 운영계획 중점 추진 과제
가. 중대한 회계부정의 적발 및 감시 기능 강화
◈ 회계부정행위 적발기능 강화 및 엄정한 감리ㆍ제제 등을 통하여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 확립
[1] 회계리스크 증대 기업 등에 대한 감시 강화
• 회계분식 고위험 기업*에 대한 감시를 충실화하고, 횡령ㆍ배임 및 불공정거래 연루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중대 회계부정에 대해 집중감리와 엄중조치를 통해 단호히 대처
* 잦은 최대주주 변경,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 비적정, 사모CB 악용 기업 등
[2] 업종별 전문화 및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회계부정 적발 기능 제고
• 회계위반 가능성ㆍ중요도가 높은 건을 우선 착수ㆍ처리하고, 심사ㆍ감리기능 통합* 및 감리부서의 업종별 전문화를 통해 회계부정 적발 및 감리 기능 강화
* 심사착수부터 최종 처리까지 일련의 단계로 집중적으로 적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감리 각 부서에서 심사ㆍ감리ㆍ조사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여 일괄 처리
[3]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하여 강화된 조치를 엄중 부과
• 고의적 회계위반 등에 대하여 외감법상 과징금 등 강화된 제재수단을 단호히 적용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본격감리*를 통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에 기인한 회계기준 위반은 가중 조치
* ’22사업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23년부터 시행되며,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ㆍ운영ㆍ평가ㆍ보고 과정 전반에 대해 세부적으로 점검
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심사ㆍ감리의 효율성 제고
◈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 위주 점검 및 심사대상 선별기준 재정비 등 선택과 집중 방식을 통해 심사ㆍ감리의 효율성 극대화
[1]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 위주로 점검 및 예방 활동 강화
• ’23년 테마로 선정된 회계이슈*는 이슈별 체크리스트 및 표준 심사방안 마련 등을 통해 집중적ㆍ효율적으로 심사
* ①수익인식, ②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③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 ④사업결합
[2] 심사대상 선별기준 재정비 등을 통한 회계리스크 요인 적기 포착
• 위험요소별 회계오류 적발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위험요소 항목별 중요도를 조정하는 등 심사대상 선별기준을 재정비* 하고, 회계위반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기획감리를 강화
* 위험요소별 선정비율 조정 등을 통해 시의성 및 유효성을 제고하고, 선정건수 및 시기는 감리인력, 심사ㆍ감리처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3] 재무제표 심사ㆍ감리를 효율화하여 회계오류의 신속 정정 유도
• 재무제표 심사를 통해 경미한 회계오류는 신속히 정정토록 유도하고, 중대 위반혐의 적발 시 감리로 전환하여 가급적 1년 내 조사 종결
• 회계 오류사항이 일관된 기준에 따라 수정ㆍ공시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수정ㆍ보고에 대한 표준화된 처리지침 마련 추진
다.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회계법인 역량 강화 유도
◈ 감사인감리 방식 효율화 및 新제도의 안착을 통해 회계법인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감사품질 수준 개선 도모
[1] 감사인감리 방식 효율화 및 예측가능성 제고
• 감사인 감리는 등록요건 유지여부 등 핵심사항 위주로 점검하고, 이슈 적기 대응을 위한 테마점검을 강화
• 감리대상을 연초에 통지하여 회계법인의 수검부담 완화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감리 주기*는 시장영향력 및 품질관리수준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 기본 3년으로 하되, 시장영향력이 큰 대형회계법인이나 품질관리수준 등이 낮은 회계법인 등은 감리인력 범위 내에서 감리주기를 2년으로 단축
[2] 새로운 감독제도의 안착을 통한 감사품질 제고
• ’23.1월 최초 시행된 품질관리수준평가 제도를 일부 보완하고, ’23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제재조치* 와 관련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
*등록요건별(18개)로 위반의 중요도에 따라 지정제외점수(각 20점 ~100점) 부과
[3] 회계법인의 공시 충실화 등을 통한 감사품질 중시 문화 정착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ㆍ수시보고서 신속점검, 작성지침 안내, 공시ㆍ보고 위반에 대한 조치 및 자진정정 유도를 통해 공시 적정성 확보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시행 중인 제도
• (품질관리수준 평가) 등록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을 평가(계량 및 비계량)하여 회계감독에 활용하고, 인센티브(감사인점수 가산)를 제공하여 품질관리수준 제고
• (등록요건 유지의무)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법인의 등록요건 유지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시정조치 및 감사인지정제외점수 부과
• (품질관리제도 개선) 감사인감리 결과 미흡사항을 개선권고하고, 지적사항에 따라 감사인점수를 차감함으로써 감사품질 중시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
라. 감리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회계감독 고도화
◈ 회계감리ㆍ제재 절차 합리화, 디지털 전환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고도화된 회계감독 추구
[1] 업무 프로세스 지속 개선을 통한 피조치자 권익 보호 강화
• 감리 조사기간(원칙적 1년*) 명문화 및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 개선사항의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필요시 보완방안 마련
*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감리를 중단한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하며, 금감원장이 승인하는 경우 6개원 단위로 연장 가능
• 외감법상 과징금ㆍ과태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치의 수용성 및 형평성 제고 방안 추진
[2] 회계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디지털 전환 지속 추진
• AIㆍ빅데이터 기술을 재무제표 심사ㆍ감리에 활용하기 위한 「회계심사ㆍ감리 디지털혁신 추진 실무T/F」* 를 지속 운영
* 디지털 감리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 관련 전산시스템 개선 방안 등 마련
• 회계분식 위험도의 정확도ㆍ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한 新회계검토모형* 고도화 추진
* 기업의 재무정보 등을 활용하여 회계분식 위험도를 분석하는 시스템
[3] 내부 인프라 및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감리역량 향상
• 심사감리 역량 강화를 위해 회계아카데미교육을 내실화*하고, 실무지침을 구체화하여 심사ㆍ감리매뉴얼 개정 추진
* 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 활용기법, 혐의사항 발견기법, 문답요령 등 실무중심으로 편성
회계감리절차 개선 방안(‘22.6.2. 보도)
• 감리 조사기한(원칙 1년)을 명문화하여 신속한 감리종료 도모
•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 강화 : 대리인의 조사과정 기록 허용, 피조사자의 문답서 열람 조기 허용, 감리 조사과정에서의 자료 요청 서면화, 조치 사전통지 내용 충실화 ,피조사자 권익보호수단 활용 안내 강화 등

 

2. 심사ㆍ감리 실시대상
◈ 금융감독원은 2023년에 상장법인 등 160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ㆍ감리 및 회계법인 14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
※ 인력 현황,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실시계획 변경 가능
가. 재무제표 심사ㆍ감리
□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적발ㆍ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감리 내실화 및 기획ㆍ테마 감리 강화, 내부회계관리제도 본격 감리 등 감리범위 확대, 인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160사*에 대하여 재무제표 심사ㆍ감리를 실시할 계획
* 상장법인 및 비상장인 금융회사ㆍ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으로, 회계기준 위반 건수 및 위반의 규모ㆍ성격ㆍ영향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 경고)로 제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히 종결하고 처리건수 보다는 중요사건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할 예정
□ 표본심사 대상은 사전예고된 회계이슈, 회계심사ㆍ감리 결과 활용*1, 기타 위험요소*2, 장기 미감리 등 100사 내외로 선정
*1 ①재무제표 심사ㆍ감리 결과 지적된 회사비율이 높은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 ②감사인감리 결과 개별감사업무 미비점이 중요하거나 과도하게 발견된 회사
*2 분식위험지표가 높은 회사, 횡령ㆍ배임이 발생한 회사 등
• 혐의심사 대상은 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위반혐의가 발견된 회사 등 50사 내외로 선정
* 자진 오류수정의 경우에는 중요성 4배 이상 금액 수정 또는 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정(「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나. 감사인 감리*
*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절히 설계ㆍ운영하는지 여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 시 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감리
□ 총 14개 회계법인(가군 2사, 나군 5사, 다군 7사)*에 대해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계획
* ’22.8월말 기준 상장회사 등록감사인은 가군ㆍ나군ㆍ다군에 해당
• 3년 기준 감리주기가 도래한 10사를 우선 선정 후 시장규모와 품질관리수준 등을 고려하여 4사를 추가 선정하고,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회계법인에 대하여 감리실시 일정 등을 사전 통보 예정
□ 회계법인 소속 군(群) 등을 감안하여 3~4주간 실시하되, 감리인력 현황, 품질관리수준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감리 수행을 위해 ①등록요건 유지의무, ②감사인의 독립성 준수 여부, ③감사투입시간 관련 시스템 구축ㆍ관리 등 핵심사항 위주로 점검
□ 美 PCAOB(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검사 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
회계법인에 대한 미국 PCAOB와의 공동검사 주요 내용
• (개 요) 美 기업회계개혁법(Sarbanes-Oxley Act)에 따라 美상장기업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은 의무적으로 PCAOB에 등록하고 정기검사를 받아야함
• (연 혁)‘07.3월 美 PCAOB와 공동검사 양해각서 체결 이후 ’22.12월까지 5개 회계법인에 대해 총 22회 공동검사 실시

 

3. 기대 효과
□ 회계리스크 증가기업 등 취약부문 및 중대 회계부정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고 엄정조치함으로써 회계분식 유인을 억제하고
•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의 적시점검 및 회계위험요인 조기포착 등 사전점검 기능도 강화하여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
□ 재무제표 심사제도 안착을 통해 신속한 수정공시를 유도하여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가 적시에 공시ㆍ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 등 감리ㆍ제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회사 및 감사인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고 제재 수용성 제고
□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등록요건 유지의무 준수여부 등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사전예방 중심의 新 감독제도 안착을 통해 자율적인 감사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 사후적으로 감사인 감리시 핵심사항을 위주로 이슈별 테마점검 등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감사품질 개선에 기여
→ 실효적인 회계감독 및 사전 예방적 감독강화를 통해 신외감법 시행의 긍정적 효과를 지속하고 회계 투명성 및 자본시장 신뢰성 확보에 기여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Issue & Focus

금융감독원은 경제 불확실성 등 잠재위험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회계부정에 대한 적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회계 심사ㆍ감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및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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