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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회계 상담사례] 취득원가 가능 여부

by 삼일아이닷컴 2023. 4. 16.

 

[질의]

- A법인은 보유 토지의 개발을 위한 인허가 신청 진행 중, 공사를 위해 옆 필지(사유지)의 동의를 얻어야 인허가 진행이 가능하다는 관청의 지시에 따라 해당 필지의 소유자와 협의함.
- 해당 필지의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향후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례금(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함.

질의)
옆 필지의 소유자에게 지급된 사례금(합의금)은 개발에 따른 취득 자산의 취득 원가에 넣을 수 있는지? 매몰 비용으로 자산성이 없다고 보아, 지급된 시점에 경비처리해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답변] 취득원가 가능 여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토지 사용 허가권에 대한 회계처리입니다.

질의의 내용은 옆 필지의 공동 사용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 대가가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지 검토하고, 무형자산에 해당한다면 사용 허가 기간 동안 안분하여 상각하되, 건설기간 동안에 발생한 상각비는 개발 자산의 취득원가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규정 : K-IFRS 제1016호 문단 22]

자가건설한 유형자산의 원가는 외부에서 구입한 유형자산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어떤 기업이 유사한 자산을 통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만든다면, 일반적으로 자가건설한 유형자산의 원가는 판매목적으로 건설하는 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참조)의 원가와 동일하다. 따라서 자가건설에 따른 내부이익과 자가건설 과정에서 원재료, 인력 및 기타 자원의 낭비로 인한 비정상적인 원가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가건설한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의 인식기준을 적용한다.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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