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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법인세 상담사례] 금융법인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 해당여부

by 삼일아이닷컴 2023. 4. 15.

 

[질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② 법 제25조 제5항 및 법 제27조의 2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2019. 2. 12. 개정)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017. 2. 3. 신설)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2022. 2. 15. 개정)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2020. 2. 11. 개정)
나.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017. 2. 3. 신설)
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2017. 2. 3. 신설)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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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및 접대비, 업무용승용차 한도 50%의 요건인 상기 법령에서 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

금융업이 주된 업종인 법인도 이자/배당수익이 영업수익(이자/배당수익 포함)의 50% 이상인 경우 포함되는 것인지,

금융업의 이자/배당수익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배당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를 질문드립니다.

 

 

 

 

 

[답변] 금융법인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 해당여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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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1 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성실신고확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 외의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에 해당합니다. 이자, 배당수익이 매출액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이자, 배당수익을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모두 매출액에 포함하여 50%이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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