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월 25일 화요일은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입니다.아래에서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세법 제26조제1항)
가. 개정취지
• 도서대여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문화생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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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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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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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도서열람 용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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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도서대여 용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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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실내 도서열람 및 도서대여 용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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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및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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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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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부가세법 제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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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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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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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사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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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장의 결정ㆍ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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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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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장이 결정ㆍ경정하거나 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ㆍ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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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장이 결정ㆍ경정하거나 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ㆍ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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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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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 과소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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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관세법 제11장)
** 허위문서 작성, 자료파기 등(관세법 §4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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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자가 동일한 신고오류를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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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특수관계거래 관련 과세자료 제출명령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② 관세조사 등을 통해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시에도 반복하는 경우
③ 보정신청 통지에 조치하지 않는 경우
④ 수입거래 사항 서류와 증빙 과세자료가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 해당 서류 또는 과세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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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부가세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가. 개정취지
• 간이과세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유인 제공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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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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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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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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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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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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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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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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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판매ㆍ결제 대행ㆍ중개자료 제출대상자 확대 및 제출명령 신설(부가세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가. 개정취지
•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세원 양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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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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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ㆍ결제 대행자료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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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출대상자 확대 및 제출명령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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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국내에서 판매ㆍ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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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판매를 중개하는 전기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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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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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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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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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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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①~④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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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ㆍ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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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①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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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한) 매분기 말일의 다음달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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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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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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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명령) 자료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른 자료제출에 대해 국세청장이 제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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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7.1. 이후 판매ㆍ결제를 대행ㆍ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
5. 판매ㆍ결제 대행ㆍ중개자료 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신설(부가세법 제76조)
가. 개정취지
• 판매ㆍ결제 대행ㆍ중개자료 제출 의무이행 실효성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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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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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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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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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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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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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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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ㆍ결제 대행ㆍ중개자료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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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2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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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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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7.1. 이후 판매ㆍ결제를 대행ㆍ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
6. 재화 공급의 예외 사유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매도청구 추가(부가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가. 개정취지
• 「도시정비법」에 따른 매도청구의 실질이 수용과 유사한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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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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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법」에 따른 매도청구의 실질이 수용과 유사한 점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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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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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 상 공매에 따른 재화의 인도ㆍ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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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상 경매에 따른 재화의 인도ㆍ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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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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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수용대상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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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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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따른 재화의 인도ㆍ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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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2.28. 이후 재화를 인도ㆍ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부가세법 시행령 제68조)
가. 개정취지
•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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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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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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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범위 확대 및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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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수입금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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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수입금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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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7월부터 1억원으로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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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는 공급가액(총수입금액)과 상관없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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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당해연도 7.1.부터 다음연도 6.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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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당해연도 7.1.부터 계속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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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①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 확대) 2024.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의무발급 기간 연장) 2023.7.1. 이후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종전 의무발급대상 사업자 포함)부터 적용
8.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여(부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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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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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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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사업자는 재화ㆍ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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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세금계산서 작성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재화ㆍ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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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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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송사업자, 노점ㆍ행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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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업, 미용등 서비스업 경영자가 공급하는 용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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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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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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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부가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익 보호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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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공급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의 확인하에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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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확인 신청 대상 거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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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한) 해당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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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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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거래 건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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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거래 건당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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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2.28.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0.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세법 시행령 제75조)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익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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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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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형태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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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도 매입세액공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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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착오가 빈번한 사례
- 위탁매매와 직접매매간 착오, 주선ㆍ중개거래와 주선ㆍ중개 아닌 거래간 착오, 위탁사업비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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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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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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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매출에누리를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공급가액에 포함한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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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거래당사자가 인식한 거래형태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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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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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2.28.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시 제출서류에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추가(부가세법 시행령 제84조제5항)
가. 개정취지
• 납세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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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필요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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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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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득세법ㆍ법인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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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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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③ 소득세법ㆍ법인세법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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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7.1. 이후 거래에 대한 계산서 발급분부터 적용
12. 유튜버 등에 영세율 적용시 첨부하는 서류 추가(부가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유튜버 등에 대한 세원 관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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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등의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 공급에 영세율 적용시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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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등에 영세율 적용시 첨부하는 서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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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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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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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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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등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 채널이름, URL 주소, 개설시기 등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2.28. 이후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3.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양수시 간이과세를 배제하는 업종 추가(부가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
가. 개정취지
• 간이과세 배제업종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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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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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시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업종 추가
|
① 광업, ② 제조업, ③ 도매업,
④ 부동산매매업, ⑤ 과세유흥장소,
⑥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규모 이상
⑦ 전문자격사(변호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의사업, 감정평가사업, 공인노무사업 등)
⑧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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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①∼⑦, ⑨∼⑩에 해당하지 않고,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간이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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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업, 건설업,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등 추가
|
⑨ 사업장 소재지, 종류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⑩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⑪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업
⑫ 건설업
⑬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ㆍ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 (좌 동)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7.1. 이후 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
14.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부가세법 시행규칙 제47조)
가. 개정취지
•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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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이자율
|
□ 이자율 상향 조정
|
*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 중 임대보증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
**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 일수 / 365 × 이자율
|
|
• 연 1.2%
|
• 연 2.9%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국세환급가산급 이자율과 동일 수준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3.17.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5.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조특법 제121조의13, 제주도 면세점 규정 제5조)
가. 개정취지
• 여행자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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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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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면세한도) $600 이하
|
• (기본 면세한도) $8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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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면세한도) 술ㆍ담배에 대해 별도 한도 적용
- (술) 1병(1ℓㆍ$400이하)
- (담배) 200개비
|
• (좌 동)
- 2병(2ℓㆍ$400이하)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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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면세물품을 판매ㆍ구매하는 분부터 적용
16.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의약품 범위 조정(조특법 시행령 제106조 제14항)
가. 개정취지
• 희귀병 질환자의 치료제 비용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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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병 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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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병 치료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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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레자임 등 고셔병환자 치료제, 혈액응고인자농축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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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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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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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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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2.28.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7.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 및 대상 사업 규정(조특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10)
가. 개정취지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단체 합리화
나. 개정내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
• 중소기업유통센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 해양환경공단
*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에 따른 사업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오염물질 수거ㆍ처리사업, 성능시험 및 폐기물 측정 업무, 해양오염영향조사 및 해역이용 영향평가서 작성 대행 업무는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4.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8. 2022년 말까지였던 적용기한 연장
내용
|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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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용 기자재 등 영세율 및 면제(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106조 제2항
|
2025.12.31.까지
|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조특법 제106조, 제111조)
|
2025.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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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사업자의 자동차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제106조 제1항)
|
2025.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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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제106조 제1항)
|
2025.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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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수소 이용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제106조 제1항)
|
2025.12.31.까지
|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제10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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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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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제106조 제1항)
|
2025.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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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사비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제106조 제1항)
|
2025.12.31.까지
실시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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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조특법 제106조의2)
|
2025.12.31.까지
|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특법 제107조의2)
|
2025.12.31.까지
|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특법 제107조의3)
|
2025.12.31.까지
|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조특법 제108조 제1항)
|
2025.12.31.까지
|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조특법 제126조의3)
|
2025.12.31.까지
|
해저광물 탐사ㆍ채취 기계 등 관세ㆍ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제140조 제1항ㆍ제2항)
|
2025.12.31.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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