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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2023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개정사항

by 삼일아이닷컴 2023. 4. 18.

 

이번 4월 25일 화요일은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입니다.
아래에서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세법 제26조제1항)

가. 개정취지

• 도서대여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문화생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 실내 도서열람 용역 추가
• 도서(도서대여 용역 포함)
• 도서(실내 도서열람 및 도서대여 용역 포함)
•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및 방송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부가세법 제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 발급사유 확대
• 세관장의 결정ㆍ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 (좌 동)
• 세관장이 결정ㆍ경정하거나 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ㆍ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세관장이 결정ㆍ경정하거나 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ㆍ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외
-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
- 「관세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 과소신고한 경우

*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관세법 제11장)
** 허위문서 작성, 자료파기 등(관세법 §42②)

- 수입자가 동일한 신고오류를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① 특수관계거래 관련 과세자료 제출명령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② 관세조사 등을 통해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시에도 반복하는 경우
③ 보정신청 통지에 조치하지 않는 경우
④ 수입거래 사항 서류와 증빙 과세자료가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 해당 서류 또는 과세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부가세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가. 개정취지

• 간이과세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유인 제공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 세액공제 항목 추가
•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 (좌 동)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추 가>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판매ㆍ결제 대행ㆍ중개자료 제출대상자 확대 및 제출명령 신설(부가세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가. 개정취지

•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세원 양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판매ㆍ결제 대행자료 제출 의무
□ 자료 제출대상자 확대 및 제출명령 신설
• (대상자) 국내에서 판매ㆍ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판매를 중개하는 전기통신사업자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③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 (좌 동)
④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⑤ ①~④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전자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ㆍ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①⑼
• (제출기한) 매분기 말일의 다음달 15일까지
• (좌 동)
<신 설>
• (제출명령) 자료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른 자료제출에 대해 국세청장이 제출 명령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7.1. 이후 판매ㆍ결제를 대행ㆍ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

5. 판매ㆍ결제 대행ㆍ중개자료 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신설(부가세법 제76조)

가. 개정취지

• 판매ㆍ결제 대행ㆍ중개자료 제출 의무이행 실효성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금액
□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
• (대상)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위반한 자
• (좌 동)
<추 가>
- 판매ㆍ결제 대행ㆍ중개자료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 (금액) 2천만원 이하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7.1. 이후 판매ㆍ결제를 대행ㆍ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

6. 재화 공급의 예외 사유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매도청구 추가(부가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가. 개정취지

• 「도시정비법」에 따른 매도청구의 실질이 수용과 유사한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도시정비법」에 따른 매도청구의 실질이 수용과 유사한 점을 감안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추가
• 「국세징수법」 상 공매에 따른 재화의 인도ㆍ양도

• 「민사집행법」 상 경매에 따른 재화의 인도ㆍ양도
• (좌 동)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수용대상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추 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따른 재화의 인도ㆍ양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2.28. 이후 재화를 인도ㆍ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부가세법 시행령 제68조)

가. 개정취지

•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및 기간
□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범위 확대 및 기간 연장
• (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수입금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수입금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23.7월부터 1억원으로 확대 예정

※ 법인사업자는 공급가액(총수입금액)과 상관없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 (기간) 당해연도 7.1.부터 다음연도 6.30.까지
• (기간) 당해연도 7.1.부터 계속하여 발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①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 확대) 2024.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의무발급 기간 연장) 2023.7.1. 이후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종전 의무발급대상 사업자 포함)부터 적용

8.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여(부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여
• (원칙) 사업자는 재화ㆍ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예외) 세금계산서 작성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재화ㆍ용역
• (좌 동)
- 택시운송사업자, 노점ㆍ행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 소매업, 미용등 서비스업 경영자가 공급하는 용역 등

-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부가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익 보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공급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의 확인하에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확인 신청 대상 거래 확대
• (신청기한) 해당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 (좌 동)
• (대상) 거래 건당 10만원
• (대상) 거래 건당 5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2.28.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0.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세법 시행령 제75조)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익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거래형태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
□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도 매입세액공제 허용
• (대상) 착오가 빈번한 사례
- 위탁매매와 직접매매간 착오, 주선ㆍ중개거래와 주선ㆍ중개 아닌 거래간 착오, 위탁사업비 착오
• (좌 동)
<추 가>
-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매출에누리를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공급가액에 포함한 경우로 한정)
• (요건) 거래당사자가 인식한 거래형태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2.28.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시 제출서류에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추가(부가세법 시행령 제84조제5항)

가. 개정취지

• 납세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필요한 제출서류
□ 제출서류 추가
① 소득세법ㆍ법인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좌 동)
<추 가>
③ 소득세법ㆍ법인세법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7.1. 이후 거래에 대한 계산서 발급분부터 적용

12. 유튜버 등에 영세율 적용시 첨부하는 서류 추가(부가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유튜버 등에 대한 세원 관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유튜버 등의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 공급에 영세율 적용시 첨부서류
□ 유튜버 등에 영세율 적용시 첨부하는 서류 추가
•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좌 동)
<추 가>
• 국외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등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 채널이름, URL 주소, 개설시기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2.28. 이후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3.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양수시 간이과세를 배제하는 업종 추가(부가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

가. 개정취지

• 간이과세 배제업종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
□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시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업종 추가
① 광업, ② 제조업, ③ 도매업,
④ 부동산매매업, ⑤ 과세유흥장소,
⑥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규모 이상
⑦ 전문자격사(변호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의사업, 감정평가사업, 공인노무사업 등)
⑧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 (좌 동)
- 다만, ①∼⑦, ⑨∼⑩에 해당하지 않고,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간이과세 적용
-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업, 건설업,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등 추가
⑨ 사업장 소재지, 종류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⑩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⑪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업
⑫ 건설업
⑬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ㆍ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7.1. 이후 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

14.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부가세법 시행규칙 제47조)

가. 개정취지

•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이자율
□ 이자율 상향 조정
*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 중 임대보증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
**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 일수 / 365 × 이자율

• 연 1.2%
• 연 2.9%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국세환급가산급 이자율과 동일 수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3.17.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5.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조특법 제121조의13, 제주도 면세점 규정 제5조)

가. 개정취지

• 여행자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 면세한도 상향
• (기본 면세한도) $600 이하
• (기본 면세한도) $800 이하
• (별도 면세한도) 술ㆍ담배에 대해 별도 한도 적용
- (술) 1병(1ℓㆍ$400이하)
- (담배) 200개비
• (좌 동)
- 2병(2ℓㆍ$400이하)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면세물품을 판매ㆍ구매하는 분부터 적용

16.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의약품 범위 조정(조특법 시행령 제106조 제14항)

가. 개정취지

• 희귀병 질환자의 치료제 비용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병 치료제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병 치료제 추가
• 세레자임 등 고셔병환자 치료제, 혈액응고인자농축제 등
• (좌 동)
<추 가>
•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2.28.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7.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 및 대상 사업 규정(조특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10)

가. 개정취지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단체 합리화

나. 개정내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

• 중소기업유통센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 해양환경공단

*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에 따른 사업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오염물질 수거ㆍ처리사업, 성능시험 및 폐기물 측정 업무, 해양오염영향조사 및 해역이용 영향평가서 작성 대행 업무는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4.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8. 2022년 말까지였던 적용기한 연장

내용
적용기한 연장
농어업용 기자재 등 영세율 및 면제(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106조 제2항
2025.12.31.까지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조특법 제106조, 제111조)
2025.12.31.까지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사업자의 자동차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제106조 제1항)
2025.12.31.까지
온실가스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제106조 제1항)
2025.12.31.까지
전기ㆍ수소 이용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제106조 제1항)
2025.12.31.까지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제106조 제1항)
2025.12.31.까지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제106조 제1항)
2025.12.31.까지
행복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사비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제106조 제1항)
2025.12.31.까지
실시협약 체결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조특법 제106조의2)
2025.12.31.까지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특법 제107조의2)
2025.12.31.까지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특법 제107조의3)
2025.12.31.까지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조특법 제108조 제1항)
2025.12.31.까지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조특법 제126조의3)
2025.12.31.까지
해저광물 탐사ㆍ채취 기계 등 관세ㆍ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제140조 제1항ㆍ제2항)
2025.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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