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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8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종전과 같은 사업의 기준 (【문서번호】사전법규소득-571, 2024.08.27) 【문서번호】사전법규소득-571, 2024.08.27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제1호에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o 질의인은 ‘23.12.31. 좋은 입지선정을 위해 @@시@@구에 소재한 乙의 사업장을 포괄양수도한 후- 기존 사업장과 다른 음식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설비 및 간판 변경하여 ‘24.0.00. ’@@@@‘으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요지)o 기존사업을 포괄양수하여 사업을 개시하.. 2024. 9. 26.
[전문가 칼럼] 조특법§77①2호의 세액감면 요건을 갖춘 양도인의 감면 적용 여부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위용" 위용 세무회계 대표 위용 세무사 ​조특법§77①2호의 세액감면 요건을 갖춘 양도인의 감면 적용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이하“조특법”)제77조제1항제2호의 세액감면 요건을 갖춘 양도인이 감면추징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조합등)에게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많아 일괄 정리해 본다. ○ [쟁점1] 조특법§77①2호의 세액감면 요건을 갖춘 양도인이 감면추징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조합등)에게 토지등을 양도 시 감면 적용 여부 - 아래 대법원 판결과 같이 엄격하게 문리해석을 하면 양도인에게 감면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 2024. 1. 24.
2024년 신고대비 핵심 세액공제 감면의 정석 2024년 신고대비 핵심 세액공제 완벽 정리 특장점 ▶ 상시근로자와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 창업등(사업양수, 법인전환 등 포함)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계산,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추가납부세액 계산, 근로소득증대기업세액공제액 계산과정을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성과공유중소기업세액공제 등의 적용여부를 YES 또는 NO로 판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표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수의 증감여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추가공제 또는 추가납부세액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열된 업종을.. 2024. 1. 19.
[추천 예규판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창업한 청년대표자가 다른청년에게 지분 50%를 양도하여 공동대표 및 공동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쟁점감면 가능함 【문서번호】사전법규법인-804, 2023.12.19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청년 ‘갑’을 100% 지분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갑을 단독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 설립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 o 창업 이후 ‘갑’은 특수관계 없는 청년‘을’에게 지분 50%를 양도하고 공동대표가 되었음. (질의내용) o 내국법인이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창업한 대표자가 다른 청년에게 50% 지분을 양도하고 공동대표 및 공동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2024. 1. 18.
[추천 예규판례]조특법§108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인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에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소득-3179, 2023.06.20 【질의】 (사실관계) o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자 지원목적으로, 법정된 감면요건을 충족한 사업자가 ‘20.1.1.부터 ‘20.12.31.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조특법§108의4) (질의내용) o 조특법§108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감면액이 사업자의 소득세(사업소득) 계산시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인지 여부.. 2023. 7. 22.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하세요 (기한, 납세지 확인)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가 오는 4월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통상 법인세(국세)의 10% 수준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의 95%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106만 5천여 개)의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 1일(토)부터 오는 5월2일(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1.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개요 □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ㆍ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할 수 있다. ○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2023. 4. 4.
2023 법인세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⑤- 세액감면, 세액공제, 최저한세 법인세 신고를 대비하여 세무조정시 사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1. 세액감면 2.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3. 조특법상 세액공제 4. 최저한세 2023 법인세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① - 중소기업 검토, 인정이자, 감가상각, 업무용승용차, 접대비, 지급이자, 퇴직급여 2023 법인세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② - 대손, 재고, 유가증권, 외화평가, 합병분할, 사업재편계획 2023 법인세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③ - 기타 기업구조조정, TP 등 국제조세 관련,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2023 법인세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④ - 기부금,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가산세, 주식변동상황 세액감면 □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1] 공제감면세액계산서(1) 검 토 사 항 확인 1. 조세특례제한.. 2023. 2. 21.
[금주의 주제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2019년부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가 시행되었고, 이번 5월에는 그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내 등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규모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는 소득세의 30%(8년 이상 75%.. 2020.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