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혜택1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가전제품수리업 등 17개 업종 추가 2023. 1. 1.부터 가전제품 수리업, 숙박공유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등의 17개 소비자상대 업종(약 49만 명)이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23. 1. 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현금영수증 제도 개요 □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현금영수증.. 2022. 1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