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3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7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신고-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제도 안내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보다 한 달 연장된 이번 7월 1일(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출처: 국세청)1.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임2.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업종별2023년 귀속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해당년도수입금액15억원 이상2.. 2024. 6. 17. [추천 예규판례]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받을 세액은 스크랩등사업자의 법인세 산출세액에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1호 또는 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공제율 계산 시 적용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는 익금과 손금을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인-3666, 2024.01.08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09.7.2. 설립되어 철판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o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하여 매입한 구리스크랩을 그대로 판매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한 매출(공사수입)ㆍ매입도 발생함. (질의내용) o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 2024. 2. 2. 2023 법인세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①- 중소기업 검토, 인정이자, 감가상각, 업무용승용차, 접대비, 지급이자, 퇴직급여 법인세 세무조정시 사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1. 수입금액 2. 중소기업 검토 3.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4.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5.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6. 감가상각비 7.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8. 접대비 9. 지급이자 10. 퇴직급여충당금, 퇴직보험 수입금액 □ [법칙 별지 제16호 서식] 수입금액조정명세서 검 토 사 항 확인 1.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등을 검토하여 유보 처분된 수입금액의 유무를 확인하고 당기 추인 여부 검토 2.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외형과 비교하고 차이가 있는 경우 적정 여부를 검토 3. 결산상 수익인식기준과 세무상 익금귀속시기 일치 여부 확인(특히 기업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회계와 세무와의 차이 확인) 4. 수입금액에 부가가.. 2023. 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