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1 [회계(K-IFRS) 상담사례] 미지급연차수당 설정 관련 문의 질의 미지급연차수당 충당부채 설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2회계연도말 설정할 금액이라고 가정할때... 회사는 2022년도 근무로 발생한 연차일수와 2022년도말까지 사용되지 않은 2021년도 이전분 이월연차일수에 대해 미지급연차수당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연차촉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매년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촉진등록을 해제하고 이월하고 있습니다.(저축연차로 등록됨) [질문1] 연차촉진제를 적용하는 회사는 2022년도 근무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미지급연차수당을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문2] 저축된 연차휴가는 최대 5년이내에 소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소진예정 년도에 따라서 단기와 장기 충당부채(미지급연차수당)로 설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3. 4.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