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손금귀속1 [추천 예규판례]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는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매년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예금보험료는 부보금융회사의 수익 발생과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 예금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직접비용이라 볼 수 없고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기 전까지는 보험료 산정이 불가하므로 차등보험료율을 통보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 【문서번호】서면법령법인-3471, 2021.10.14 【질의】 (사실관계) o A중앙회는 舊 「상호신용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신용금고연합회가 ’02.3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現 A중앙회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 그 설립목적을 상호저축은행의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하고 있음. o A중앙회의 회원인 상호저축은행들은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는 ‘부보(附保*) 금융회사’로서 2013년까지 舊 「예금자보호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 부보(.. 2021. 1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