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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예규판례]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는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매년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by 삼일아이닷컴 2021. 11. 10.

 

예금보험료는 부보금융회사의 수익 발생과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 예금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직접비용이라 볼 수 없고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기 전까지는 보험료 산정이 불가하므로 차등보험료율을 통보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

 

 

 

【문서번호】서면법령법인-3471, 2021.10.14

【질의】

(사실관계)
o A중앙회는 舊 「상호신용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신용금고연합회가 ’02.3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現 A중앙회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 그 설립목적을 상호저축은행의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하고 있음.


o A중앙회의 회원인 상호저축은행들은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는 ‘부보(附保*) 금융회사’로서 2013년까지 舊 「예금자보호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 부보(附保): 보험의 객체를 보험에 붙이는 것을 말함. 즉, 화재보험의 경우 동산에 대해 화재 등 보험 사고 시 손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
- 각 사업연도의 예금 등 잔액에 아래 [별표1]에 따른 보험료율(이하 “고정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예금보험료를 각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여 왔으나
* [별표 1] 고정보험료의 산정
- ’09.2.3.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2014년 이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부터는 고정보험료율을 기준으로 10% 범위에서 회사별로 1∼3등급으로 구분하여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 보험료율(이하 “차등보험료율”)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납부기한(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으로부터 15일 전까지 통보받아 직전 사업연도의 예금 등 평균잔액에 곱한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
*’13사업연도분은 ’13사업연도 미지급비용 계상 후, ’14사업연도에 통보받은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한 예금보험료를 ’14사업연도에 납부
⊙ 고정보험료율0.4%×등급별 차등보험료율(할인ㆍ할증) 요약
⊙ <별표1> 상호저축은행의 기본ㆍ차등 평가지표 및 배점(’16.10.19.)


o 한편, 일부 상호저축은행들은 차등보험료율제 도입 이후 각 사업연도 결산 시 예금 등의 연평균 잔액에 고정보험료율에 따른 예금보험료를 미지급비용(손금)으로 계상한 후,
- 다음 사업연도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 받은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한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점에 직전 사업연도에 계상한 미지급비용과의 차액을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였음.
* ex)’15년 미지급비용 100 계상 후 ’16년6월차등보험료율 적용 후의 ’15년 귀속 총 보험료가 120인 경우, 과소 계상액 20은 ’16년 잡손실


(질의요지)
o 상호저축은행이 각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 받은 차등보험료율을 해당 사업연도의 예금 등 연평균 잔액에 곱하여 납부하는 경우, 해당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유권해석(<기준법령법인-109, 2020.6.10.>)을 참조하기 바람.


◈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09, 2020.6.10.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보금융회사가 「차등보험료율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차등보험료율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 받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해당 예금보험료는 차등보험료율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공과금"(公課金)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2-0…1 【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의 확정이라 함은 조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세무관청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함


○ 예금자보호법 제2조【정의】
1.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란 이 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예금자보호법 제29조【보험관계】
① 공사와 부보금융회사 및 예금자등 사이의 보험관계는 예금자등이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성립한다.


○ 예금자보호법 제30조【보험료의 납부 등】
① 각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보험료로 공사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부보금융회사별로 경영상황 및 재무상황,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각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율을 다르게 한다.


○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5 【차등보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
① 부보금융회사는 차등보험료율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공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부보금융회사가 차등보험료율을 공사로부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차등보험료율의 적용 등】
(2009.6.9. 대통령령 제21532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사는 별표 1의 산식에 따른 보험료율(제16조의5제1항의 경우에는 그 감액된 보험료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율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보금융회사별로 위원회가 정하는 보험료율(이하 "차등보험료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차등보험료율을 적용받는 부보금융회사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은행의 경우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차등보험료율에 따른 보험료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1532호 2009.6.9.>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 이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부터 적용하되,(이하생략)


○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등의 납부에 관한 규정
제3조【정의】
6. “산정대상기간”이라 함은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을 산정함에 있어 금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한다.
7. “부과기간”이라 함은 부보금융회사가 산정된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기간을 말한다.


제6조【산정대상기간】
①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의 산정대상기간은 부보금융회사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7조【부과기간】
① 보험료의 부과기간은 부보금융회사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2조【산정자료의 제출】
① 부보금융회사는 제11조의 납부기한 1개월(은행의 경우 10일로 한다) 전까지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공사에 전산적인 방법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등의 납부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조【산정자료】
②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 공사에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의 산정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험료 산정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특별기여금 산정표
2. 평균잔액 재무상태표
3.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보험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에 공사가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차등보험료율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차등평가”란 각 부보금융회사에 차등보험료율을 부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로 차등모형평가, 특정보험료율 적용 평가 및 등급외 적용 평가로 구분한다.
13. “차등모형평가”란 차등평가 방법 중 재무상황 등을 반영하는 모형을 통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6조【차등모형평가】
① 차등모형평가는 설립근거법 및 영업형태 등에 따라 다음의 각 호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국내은행
2.∼9.(생략)
10. 상호저축은행
② 차등모형평가는 부보금융회사의 주요 재무상황을 평가하는 기본평가부문(80점)과 기본평가를 보완하는 보완평가부문(20점)으로 구분한다. 각 평가부문은 평가항목으로 구성되며, 평가항목은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제8조【보완평가부문】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평가부문은 재무위험관리능력과 비재무위험관리능력을 평가하며,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차등보험료율 등의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차등평가 결과 산출된 차등보험료율 등은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납부기한”이라 한다)으로부터 15일 전까지 부보금융회사에 통보한다.


<별표1> 기본평가부문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및 배점(개정 2016.10.19.)
10. 상호저축은행


<별표2> 보완평가부문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및 배점(개정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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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1532호 2009.6.9.>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 이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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