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세제혜택 상품으로, 연말을 앞두고 가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입에 앞서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1. 연금계좌의 종류
□ (개인형IRP) 근로자가 이직ㆍ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퇴직금)를 적립ㆍ축적하여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 근로자가 자비로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자비로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세제적격)
□ (연금저축) 소득세법 §20조의3에 의하여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세제적격)
• 은행은 연금저축신탁(‘18.1월부터 신규판매 중단), 증권사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을 취급
2. 납입단계에서의 공제
□ 연간 납입액의 13.2% ~ 16.5%를 세액공제*
* 종합소득 4천만원(총 급여 5.500만원) 초과 13.2%, 이하 16.5%
• (개인형IRP) 연간 납입액을 700만원 한도로 인정
• (연금저축) 연간 납입액을 300~400만원 한도로 인정*
* 종합소득 1억원(총 급여 1.2억원) 초과 300만원, 이하 400만원
※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를 합하여 연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예> 연금저축 공제한도는 300~400만원이므로, 그 차액은 개인형IRP로 납입)
* 만50세 이상의 경우 한시적(’20~‘22년)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보다 200만원 상향되어 총한도가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으로 확대됨. 단, 근로소득 1.2억원 또는 종합소득 1억원 초과하는 경우와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3. 인출단계에서의 과세
□ (연금 수령시) 연령별로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 부과
* 연금소득세율 : (55~70세) 5.5%, (70~80세) 4.4%, (80세 이상) 3.3%
□ (연금외 수령시) 16.5%의 기타소득세 부과
4. 세액공제 받은 금액의 인출(해지) 시 적용 세율
□ IRPㆍ연금저축 가입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중도인출(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입한 적립금 전체와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나,
•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출(또는 해지) 금액에 대하여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됨
* 요양, 개인회생, 파산,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연금사업자 영업정지 등
IRPㆍ연금저축의 중도인출(일부인출) 가능 여부 및 적용 세율
구 분 | IRP 중도인출* |
연금저축 중도인출 |
소득세법상 저율과세 여부 |
적용 세율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시) |
○ | ○ | ○ | 연금소득세 (3.3~5.5%) |
개인회생ㆍ파산선고 | ○ | ○ | ○ | |
천재지변 | ○ | ○ | ○ | |
사망ㆍ해외이주 | × | ○ | ○ | |
3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 | ○ | ○ | |
연금사업자 영업정지ㆍ 인가취소ㆍ파산 |
× | ○ | ○ | |
무주택자 주택구입ㆍ 전세보증금 | ○ | ○ | × | 기타소득세 (16.5%) |
사회적재난 (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 |
○ | ○ | × | |
기 타 | × | ○ | × |
*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전부)해지는 가능
5. 사례
[1] (사례1:공제한도)근로소득자인 A씨는 연말정산을 최대한 받고자 하는데, 어떤 연금상품에 가입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음
☞ 연말정산시 연금상품 세액공제 혜택은 IPR와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700만원까지 가능하나,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세액공제 한도(700만원)를 채우기 위해서는 추가로 IRP 가입이 필요함
* 종합소득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2억원) 초과시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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