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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추천 예규판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by 삼일아이닷컴 2021. 11. 17.

내국법인이 손해배상채권 성격으로 계상한 미수금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문서번호】사전법령법인-1283, 2021.10.15

【질의】
(사실관계)
o 갑법인은 국내선박투자회사가 해외자회사를 통하여 선박을 매입한 후 해당 선박을 선박운항회사에 용선하여 용선료 수익을 얻고, 용선기간 만료 후 선박을 매각하여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선박물색, 중개, 매매조건ㆍ용선자문, 잔존가 보장, 매각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2008년경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음.

o 2012년 9월 선박투자회사는 해외자회사인 ◇◇◇(이하 ‘선주’)를 통하여 터키 소재 해운회사인 A법인으로부터 56,000톤급 벌크선 총 6척을 매입한 후
- 선주가 갑법인의 독일법인(이하 ‘B법인’)에게 용선하고 B법인이 이를 다시 A법인에 재용선하는 사업(이하 ‘쟁점사업’)을 진행하였는바
- 쟁점사업을 통하여 갑법인이 얻게 되는 수익은 ① 선박운용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사업자문수수료 ② 게덴사로부터 수취하는 선박계약중개수수료 ③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잔존가치보장수수료가 있음.

o 갑법인은 2012년 9월 선박운용회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선박투자회사 또는 그의 자회사에 선박매입ㆍ용선ㆍ매각전략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기로 하고 1척당 USD 400,000(총 USD 2,400,000)의 자문수수료를 수취하였음.

o 선박투자회사는 선주와 체결한 대출약정서에 따라 선주가 A법인으로부터 선박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였으며
- 선주는 2012년 9월 A법인으로부터 선박을 매입하면서 용선기간 만료 시 A법인이선박을 사전약정된 가격으로 재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A법인과 체결하였는바
- 갑법인은 선박매매계약의 중개에 따라 A법인으로부터 1척당 USD 230,000(총 USD 1,380,000)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음.

o 또한, 선박투자회사는 선주로부터의 채무변제를 보장받기 위하여 A법인이 재매입 약정을 불이행하는 경우 선박의 잔존가치를 보장받는 계약을 2012년 9월에 갑법인과 체결하였으며,
- 갑법인은 잔존가치 보장에 대한 대가로 1척당 USD 1,400,000(총 USD 8,400,000)의 보장수수료를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았는바
- 선박잔존가치 보장계약상 1척당 평균 보장잔존가격은 대략 USD 20,000,000 정도임.

o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쟁점사업이 진행되던 중 A법인의 현금흐름 악화로 2013년 7월부터 용선료 연체가 시작되었고
- 이에 따라 거래당사자들은 2013년 10월 1호선박과 2호선박을 매각하기로 합의한 후 2014년 1월 매각을 완료하였고, 모두 기준보장가격 이상의 매각가격으로 매각되었으며
- 2014년 12월 A법인, 선주, 선박투자회사, B법인은 나머지 4척의 용선계약을 조기에 해지하고 선박을 제3자에게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포함하여 1척당 USD 24,200,000, 4척 합계 USD 96,800,000을 A법인이 선주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Settlement Agreement, 이하 ‘SA’)를 하였음.

o 이후 2015년 5월 선박투자회사는 갑법인과 기존 잔존가치보장계약을 토대로 1척당 보장금액을 USD 24,994,423(4척 합계 USD 99,977,692)로 조정하는 변경된 잔존가치 보장계약(이하 ‘쟁점보장계약’)을 체결하였는바
- 갑법인은 쟁점보장계약에 따라 선박투자회사에게 보장잔존가격과 실제 매각가격의 차액을 보상하게 될 경우 갑법인에 발생하게 되는 손실을 보상받기 위하여
- SA에 의하여 선주 또는 선박투자회사가 A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수령하는 승소금액 또는 합의금액을 신청법인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손해배상금 지급계약을 체결하였음

o 이후 해운업 불황으로 중고선박 시장가격이 급락하여 나머지 4척 선박들의 매각이 계속 지연되다가 2척의 선박(4호, 5호)이 2016.4.11. 각각 USD 9,050,000에 매각이 완료되었고
- 2016.4.22. 나머지 2척의 선박(3호, 6호)에 대한 매각이 각각 USD 8,800,000에 완료되었음.

o 선박의 매각이 완료된 후인 2016년 4월 갑법인은 쟁점보장계약에 따라 약정된 보장잔존가격 USD 99,977,692와 실제 매각대금 USD 35,700,000과의 차액인 USD 64,299,692(원화 749억원)을 선박투자회사에 지급하였으며
- 갑법인은 손해배상금 지급계약에 근거하여 A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확보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지급금액 749억원을 회계상 미수금(이하 ‘쟁점미수금’)으로 처리하였음.

o 한편, B법인은 법원에 A법인의 파산을 신청하였고 파산개시결정을 받았으나, A법인은 파산관재인의 보수조차 지급할 여력이 없어서 파산절차가 중단된 상태임.

(질의내용)
o (질의1) 쟁점미수금이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o (질의2) 쟁점미수금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파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쟁점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회신】
(질의1) 선박투자회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자회사가 A법인으로부터 선박을 구입하여 B법인에 1차 용선을 하면 B법인이 A법인에 재용선을 하고 용선료를 지급받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B법인의 국내모회사(이하 ‘갑법인’)가 선박투자회사와 용선기간 만료 시 선박의 잔존가격을 보장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보장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이후 A법인이 용선료 지급을 계속 연체함에 따라 해당 용선 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용선계약을 조기에 해지한 후 선박을 제3자에게 매각한 가격이 보장 잔존가액에 미달하여 갑법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매각가격과 보장 잔존가격의 차액(이하 ‘쟁점보장금액’)을 선박투자회사에게 지급하고 선박투자회사 또는 그 해외자회사가 A법인을 상대로 일정금액으로 선박을 재매입하기로 한 약정 불이행의 사유로 손해배상소송 또는 협의를 통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갑법인이 전액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쟁점보장금액 지급액을 미수금(이하 ‘쟁점미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쟁점미수금에 대하여 갑법인이 A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쟁점미수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쟁점미수금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계약서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2) 질의1에서 쟁점미수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갑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거래를 포함한다)과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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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사전법령법인-1283, 2021.10.15【질의】 (사실관계) o 갑법인은 국내선박투자회사가 해외자회사를 통하여 선박을 매입한 후 해당 선박을 선박운항회사에 용선하여 용선료 수익을 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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