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차이점을 알고 가입하세요

by 삼일아이닷컴 2021. 11. 12.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세제혜택 상품으로, 연말을 앞두고 가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입에 앞서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1. 연금계좌의 종류

□ (개인형IRP) 근로자가 이직ㆍ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퇴직금)를 적립ㆍ축적하여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 근로자가 자비로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자비로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세제적격)

□ (연금저축) 소득세법 §20조의3에 의하여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세제적격)

• 은행은 연금저축신탁(‘18.1월부터 신규판매 중단), 증권사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을 취급

 

2. 납입단계에서의 공제

□ 연간 납입액의 13.2% ~ 16.5%를 세액공제*

* 종합소득 4천만원(총 급여 5.500만원) 초과 13.2%, 이하 16.5%

• (개인형IRP) 연간 납입액을 700만원 한도로 인정

• (연금저축) 연간 납입액을 300~400만원 한도로 인정*

* 종합소득 1억원(총 급여 1.2억원) 초과 300만원, 이하 400만원

※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를 합하여 연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예> 연금저축 공제한도는 300~400만원이므로, 그 차액은 개인형IRP로 납입)

* 만50세 이상의 경우 한시적(’20~‘22년)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보다 200만원 상향되어 총한도가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으로 확대됨. 단, 근로소득 1.2억원 또는 종합소득 1억원 초과하는 경우와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3. 인출단계에서의 과세

□ (연금 수령시) 연령별로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 부과

* 연금소득세율 : (55~70세) 5.5%, (70~80세) 4.4%, (80세 이상) 3.3%

□ (연금외 수령시) 16.5%의 기타소득세 부과

 

4. 세액공제 받은 금액의 인출(해지) 시 적용 세율

□ IRPㆍ연금저축 가입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중도인출(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입한 적립금 전체와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나,

•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출(또는 해지) 금액에 대하여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됨

* 요양, 개인회생, 파산,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연금사업자 영업정지 등

IRPㆍ연금저축의 중도인출(일부인출) 가능 여부 및 적용 세율

구 분 IRP
중도인출*
연금저축
중도인출
소득세법상
저율과세 여부
적용 세율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시)
연금소득세
(3.3~5.5%)
개인회생ㆍ파산선고
천재지변
사망ㆍ해외이주 ×
3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연금사업자 영업정지ㆍ
인가취소ㆍ파산
×
무주택자 주택구입ㆍ 전세보증금 × 기타소득세
(16.5%)
사회적재난
(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
×
기 타 × ×

*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전부)해지는 가능

 

5. 사례

[1] (사례1:공제한도)근로소득자인 A씨는 연말정산을 최대한 받고자 하는데, 어떤 연금상품에 가입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음

☞ 연말정산시 연금상품 세액공제 혜택은 IPR와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700만원까지 가능하나,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세액공제 한도(700만원)를 채우기 위해서는 추가로 IRP 가입이 필요함

* 종합소득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2억원) 초과시 300만원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Issue & Focus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세제혜택 상품으로, 연말을 앞두고 가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입에 앞서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

www.samili.com

 

☞ 뉴스레터 신청하기

 

삼일: 세무 자료실

매주 메일링 서비스 및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가는 뉴스레터 뉴스레터는 한 주 동안의 주요 업데이트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메일을 입력하시고 매주 월요일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고

www.samili.com

 

☞ 삼일아이닷컴 유튜브 동영상 1타강사 모집 안내 바로가기 

 

삼일: 고객지원센터

제 목 삼일아이닷컴 유튜브 동영상 1타강사 모집 안내

www.samili.com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