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투자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11월말까지 투자확대계획서 제출

by 삼일아이닷컴 2021. 11. 19.
2020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이고 2021과세연도 투자금액이 수입금액의 10% 이상인 중소기업이, 2022과세연도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10%ㆍ20% 이상 증가시키는 경우, 2020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11월 30(화)까지 ‘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1. 세정지원 대상 

• 2020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또는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개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 2020과세연도(’20년 1∼12월 중 과세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 2021과세연도 투자금액*이 수입금액의 10% 이상인 사업자 중 2022과세연도에 투자금액을 2021과세연도 대비 10%ㆍ20% 이상 늘릴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법인 및 개인 사업자)
* 조특법 제5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에 해당하는 투자금액
(단, 조특법 제24조를 제외한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는 ’21년 투자분까지만 적용 가능)
<수입금액 규모별 투자확대 기준비율>
’20과세연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
투자금액 증가 비율
10% 이상
20% 이상
* 개인사업자는 투자(증가)비율 계산 시 투자사업장의 사업장별 수입금액 적용
 
2. 세정지원 내용
• 2020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3. 투자확대계획서 제출
(1) 제출방법
•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투자확대계획서 작성ㆍ전송
* 홈택스 로그인(사업자ID 또는 공인인증서)→신청/제출→신청업무→투자확대계획서 제출
• (서면)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2) 제출기한 : 2021. 11. 30.(화)

4. ‘투자금액’은?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의 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2022년부터는 제24조만을 적용)
* 중고품 및 금융리스 외의 리스는 제외, 투자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제외
구 분
투자대상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4조)
•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건축물 등 제외)
•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증진 등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 운수업에 직접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舊 조특법 제5조)
• 사업용 자산,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또는 정보보호시스템 설비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舊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1호)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舊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2호)
• 에너지절약형시설, 중수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舊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3호)
•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ㆍ진동방지시설, 오수처리시설, 청정생산시설, 온실가스감축시설 등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舊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4호)
•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등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舊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5호)
• 소방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광산안전시설, 비상대비업무시설, 위해요소방지시설, 내진보강시설
생산성향산시설 투자세액공제
(舊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6호)
•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시설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舊 조특법 제25조의4)
•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舊 조특법 제25조의5)
•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기타 참고사항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1.1.∼12.31. 중에 종료되는 모든 사업연도(사업연도 종료월 기준)의 수입금액과 투자금액을 합산하여 투자금액과 증가비율을 계산
* 예시)사업연도가 6개월인 법인으로 ’21.6월, ’21.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경우, ’21.6월말 및 ’21.12월말 결산 법인세 신고(경정) 수입금액의 합계를 ’21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봄
• 투자확대계획서 서식 2번 ① 투자금액 비율 및 ④ 투자금액 증가비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절사함에 유의
* 예시)증가비율 21.08% → 21.0%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 우대 제외

◈ 관련컨텐츠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Issue & Focus

2020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이고 2021과세연도 투자금액이 수입금액의 10% 이상인 중소기업이, 2022과세연도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10%ㆍ20% 이상 증가시키는 경우, 2020과세연도 법인세 및

www.samili.com

 

☞ 뉴스레터 신청하기

 

삼일: 세무 자료실

매주 메일링 서비스 및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가는 뉴스레터 뉴스레터는 한 주 동안의 주요 업데이트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메일을 입력하시고 매주 월요일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고

www.samili.com

 

☞ 삼일아이닷컴 유튜브 동영상 1타강사 모집 안내 바로가기 

 

삼일: 고객지원센터

제 목 삼일아이닷컴 유튜브 동영상 1타강사 모집 안내

www.samili.com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