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1 [전문가칼럼] 새로 도입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제도 2022년말의 세법 개정은 상당히 과감한 내용을 여럿 담고 있다. 과거부터 논의만 되어 왔을 뿐 실제로 도입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제도들도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제도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제도이다(법인세법 제18조의4). 이 제도는 국제적으로 널리 채택이 되고 있는 것으로서 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외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을 과세면제하므로 지분참여면제제도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다. 제도의 취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제도는 외국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에 관한 이중과세조정방식으로서 외국소득면제방법을 채택한 것이다. 종래에는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점을 고려하여 제도를 변경한 것이다. 첫째,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더라도 .. 2023. 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