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소득산정방식1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관련 최근 개정내용 공익법인의 과세체계를 개선하고 공익활동의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관련 최근 개정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1.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 • 주식 출연 관련 공익법인 유형 개선 (표 생략) ※ 적용시기: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 사용의무 요건은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주식 5% 초과 보유가 가능한 공익법인 요건 합리화 • 공익법인 사후관리 합리화 종전 개정 •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하여 보유 가능한 공익법인(성실공익법인)의 요건 • 단순협력의무 관련 요건은 사후관리의무로 전환하되, 공익지출 강화를 위한 요건 추가 ① 운용소득을 1년내 80% 이상 사용 ② 자기.. 2021. 9.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