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적영향력1 KIFRS1028, 유의적영향력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추가취득 회계처리 - IFRS Issue Paper_88 유의적영향력(Significant Influence)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지분을 추가취득은 유의적영향력이 없는 금융상품 상황에서 유의적영향력을 획득하여 지분법투자주식으로 변경되는 경우와 회계처리가 다르다. 금번 Issue Paper에서는 유의적영향력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추가취득 회계처리를 다룬다. 유의적 영향력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추가취득 회계처리기준서에서는 추가적인 지분과 관련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언급이 없다.Global Firm IFRS Manual에서는 새로운 피투자회사에 대한 최초투자와 동일하게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View이다.새로운 피투자회사에 대한 최초투자시 투자지분의 최초인식은 원가(Cost)로 IFRS27 또는 IFRS28에는 원가에 대해 정.. 2024. 9.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