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적영향력(Significant Influence)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지분을 추가취득은 유의적영향력이 없는 금융상품 상황에서 유의적영향력을 획득하여 지분법투자주식으로 변경되는 경우와 회계처리가 다르다. 금번 Issue Paper에서는 유의적영향력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추가취득 회계처리를 다룬다.
유의적 영향력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추가취득 회계처리
기준서에서는 추가적인 지분과 관련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언급이 없다.
Global Firm IFRS Manual에서는 새로운 피투자회사에 대한 최초투자와 동일하게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View이다.
새로운 피투자회사에 대한 최초투자시 투자지분의 최초인식은 원가(Cost)로 IFRS27 또는 IFRS28에는 원가에 대해 정의한 바 없어 유무형자산 기준서 등의 취득원가 개념을 인용하는데 이는 취득시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으로 정의된다.
원가 :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
KIFRS1016.유형자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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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의적영향력 행사 중, 추가취득 후 여전히 유의적영향력 상태에 있는 경우, 기존의 지분법투자 계정에 가산할 금액은 취득가액(Purchase price)이다. 이 취득가액이 취득시점의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영업권(goodwill ; 취득가액에 포함)이 발생하는데 이는 기존의 영업권과 별도로 처리된다. 유의할 사항는 IFR3(KIFRS1103)의 단계적취득(step-acquisition)시 기존 지분을 추가취득 시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remeasurement)하는 회계처리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4. 관계기업 투자가 공동기업 투자로 되거나 공동기업 투자가 관계기업 투자로 되는 경우, 기업은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 지분을 재측정하지 않는다.
KIFRS1028.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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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사는 B사의 지분 30%를 소유하여 유의적영향력을 보유한다. 2024년 1월에 A사는 B사 지분 15%를 350에 추가 취득하였고 유의적영향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이다. 추가취득 직전의 투자지분 장부가액은 550이고 50의 영업권을 포함한다. 추가취득시 피투자회사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는 200이다.
이 경우 2024년 1월 현재 B사에 대한 투자지분은 다음과 같이 분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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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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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가능한 순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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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투자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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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취득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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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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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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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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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취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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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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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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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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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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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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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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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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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 Opinion
2차 추가 취득이 기존의 투자지분의 성격(유의적영향력)을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기존 지분을 재측정 후 일괄취득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2차 취득시 취득원가가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한 추가취득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취득 장부가액에는 영업권이 포함될 것이나 취득원가가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한 추가취득 지분율보다 작은 경우 발생하는 염가매수차익(gain on bargain purchase)은 장부가액의 조정으로 이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 이는 추가취득을 새로운 피투자회사에 대한 최초취득과 동일하게 보고 취득원가(Cost)를 기존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누적취득원가법(accumulated cost method)을 적용하는 방법이 적절하다는 지분법투자지분의 취득원가(acquistion cost)의 "원가"의 의미를 다루었던 IFRIC의 결정과 일관되기 때문이다.
오늘은 추천예규판례 문진수 회계사님의 IFRS Issue Paper_88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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