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카니발(9인승)을 2인승으로 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구분이 비영업용승용차인지 그 외의 경우로 구분이 되는 지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또한 구매 당시 바로 개조하는 경우와 기존 차량을 개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비영업용승용차의 구분이 동일하게 되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진 드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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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례의 경우 해당 개조된 카니발은 비영업용 승용차인 것으로 사료되나 배기량 등 추가적인 정보를 통해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구매 당시 바로 개조하는 경우와 기존 차량을 개조하는 경우 모두 비용지출 시점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 2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2015.12.15 신설) ]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2021.12.21. 개정)
●개별소비세법 제1조 [ 과세대상과 세율 ]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2007.12.31 개정)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2010.01.01 개정)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 100분의 5(2020.06.09 개정)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100분의 5(2020.06.09 개정)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2011.12.31 신설)
오늘은 법인세 상담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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