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4년 5월 14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사)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하여 공개하였습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88개)의 내부지분율[계열회사의 총발행주식 중 동일인·친족·계열회사·비영리법인·임원 등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은 61.4%로 지난해(82개 집단, 61.7%)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60%를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총수 있는 집단(78개)의 내부지분율은 지난해(72개 집단, 61.2%)와 유사한 수준(61.1%)으로, 이중 총수일가가 3.5%, 계열회사가 54.9%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년 연속 지정된 총수 있는 집단(71개)의 경우, 계열회사 지분이 지난해(54.7%) 대비 상승한 결과(55.3%)가 반영되는 등 내부지분율이 지난해(64개 집단, 61.0%)보다 0.4%p 증가한 61.4%이다.
총수 있는 집단(78개) 중, 18개 집단의 총수일가가 49개 국외계열사에 대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4개 집단의 9개 국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다. 또한 총수 있는 49개 집단의 95개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이 143개 국내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총수일가 20% 이상 지분보유 회사 및 그 회사가 50% 초과 지분보유 회사)는 총수 있는 78개 집단 소속 939개사로 지난해(72개 집단, 900개사)보다 39개사(4.3%) 증가했다. 신규 지정된 집단내 규제대상 회사가 증가(98개)한 반면, 2년 연속 지정집단내 규제대상 회사는 감소(△59개)하였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939개사 중 ①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는 391개, ②해당 회사가 50%를 초과한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548개이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16.73%로 전년(16.97%) 보다 0.24%p 감소하였다.
한편, 올해 기업집단 현황공시를 통하여 처음으로 공개된 주식지급 약정체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17개 기업집단이 성과 보상의 목적으로 동일인, 친족 및 임원과 417건의 주식지급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개 집단은 동일인 또는 친족(19명, 총 22건)에 대하여 주식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금번 주식소유 현황에 따르면 총수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일정수준 유지되는 가운데 국내 계열회사의 지분참여 등을 활용한 내부지분율 상승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국외계열사, 공익법인의 출자 등을 통한 간접적인 지배력 유지 및 강화사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및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법위반 적발시 엄중히 제재해 나가는 동시에 공시제도 등을 활용하여 국외계열사, 공익법인, 주식지급 약정 등을 통해 지배력을 확대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면밀히 감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지정 기업집단 등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를 대상으로 대기업집단시책 및 공시제도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자가 제도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 주식소유현황 공개에 이어 채무보증 현황(9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9월), 내부거래 현황(11월) 및 지배구조 현황(12월) 등 대기업집단의 주요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공개함으로써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참고]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전체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 현황
◆ 내부지분율: 국내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의 총발행주식 중 동일인·동일인관련자(친족,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자사주 포함)
* 복수의 회사(집단)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 회사(집단)의 자본금으로 가중 평균(이하 동일)
전체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 현황
□ (현황)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88개)의 내부지분율은 61.4%로 전년(82개 집단, 61.7%)보다 0.3%p 감소하였다.
ㅇ 동일인 지분율은 7.3%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고, 계열회사 지분율은 50.1%로 전년(50.3%)보다 0.2%p 감소하였다.
ㅇ 2년 연속 지정집단(81개) 내부지분율(61.6%)은 전년대비 보합 수준이다.
총수 있는 집단(78개)
□ 총수 있는 집단(78개)의 내부지분율은 61.1%로 전년대비 0.1%p 하락하였다.
ㅇ총수일가(동일인 및 친족) 지분율은 3.5%로 전년보다 0.2%p 감소한 반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54.9%로 전년보다 0.2%p 증가하였다.
□ 총수 있는 집단의 전체 내부지분율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60% 이상이다.
ㅇ 최근 5년간 총수일가(동일인 및 친족)의 지분율은 3.5%∼3.7% 수준이고, 계열회사 지분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20년 50.7% → ’24년 54.9%).
총수 없는 집단(10개)
□ 총수 없는 집단(10개)의 내부지분율은 62.4%로 전년(64.3%)보다 1.9%p 감소하였다.
ㅇ총수 없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총수 있는 집단(61.1%)보다 1.3%p 높다.
내부지분율 세부 내역
◆ 분석대상: 총수 있는 78개 집단 소속 3,116개사
총수일가의 출자 현황
[1] 총수일가는 총수 있는 78개 집단의 625개 계열회사(전체 계열회사 3,116개 대비 20.1%)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회사들에 대한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10.4%이다.
[2]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44.4%), 「소노인터내셔널」(35.6%), 「케이씨씨」(35.1%), 「크래프톤」(31.0%), 「농심」(28.7%) 순이다.
ㅇ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에스케이」(0.40%), 「HD현대」(0.46%), 「카카오」(0.48%), 「장금상선」(0.62%), 「넥슨」(0.72%) 순이다.
[3] 총수는 77개 집단의 314개 계열회사(전체 계열회사 3,116개 대비 10.1%) 지분을 보유하며, 해당 회사들에 대한 총수의 평균 지분율은 8.2%이다.
ㅇ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크래프톤」(30.8%), 「부영」(23.2%), 「DB」(17.7%), 「아모레퍼시픽」(16.6%), 「태광」(12.6%) 순이다.
ㅇ 기업집단 「대방건설」은 총수가 계열회사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
[4] 총수 2세는 63개 집단의 263개 계열회사(전체 계열회사 3,116개 대비 8.4%) 지분을 보유하며, 해당 회사들에 대한 총수 2세의 평균 지분율은 5.4%이다.
ㅇ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39.9%), 「소노인터내셔널」(16.3%), 「애경」(11.3%), 「DB」(10.7%), 「반도홀딩스」(10.2%) 순이다.
ㅇ 15개 집단*은 총수 2세가 계열회사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
* 「삼성」, 「에스케이」, 「현대자동차」, 「엘지」, 「롯데」, 「한진」, 「DL」, 「네이버」, 「현대백화점」, 「교보생명보험」, 「넷마블」, 「이랜드」, 「동원」, 「크래프톤」, 「하이브」
[5] 총수 2세를 제외한 기타 친족(배우자, 혈족2~4촌, 인척1~3촌 등)은 69개 집단의 405개 계열회사(전체 계열회사 3,116개 대비 13.0%) 지분을 보유하며, 해당 회사들에 대한 기타 친족의 평균 지분율은 4.9%이다.
ㅇ 기타 친족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케이씨씨」(29.3%), 「농심」(21.9%), 「영원」(17.1%), 「효성」(12.0%), 「동국제강」(8.7%) 순이다.
ㅇ 기업집단 「한화」, 「HD현대」, 「신세계」, 「SM」, 「장금상선」, 「넥슨」, 「넷마블」, 「현대해상화재보험」, 「신영」은 기타 친족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
계열회사의 출자 현황
□ 총수 있는 집단(78개)의 계열회사 평균 지분율은 54.9%로 전년(54.7%)대비 0.2%p 증가하였다.
ㅇ 계열회사 지분율이 높은 집단은 「대방건설」(92.2%), 「오케이금융그룹」(91.6%), 「이랜드」(90.8%), 「넥슨」(89.8%), 「네이버」(85.2%) 순이다.
ㅇ 계열회사 지분율이 낮은 집단은 「케이씨씨」(25.6%), 「한솔」(27.7%), 「한국앤컴퍼니그룹」(28.5%), 「반도홀딩스」(30.1%), 「동국제강」(30.4%) 순이다.
계열회사의 출자 현황
(1) 비영리법인 출자 현황
□ 총수 있는 집단(78개) 중 49개 집단의 95개 비영리법인이 143개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지분율은 1.18%이다.
ㅇ 계열출자 비영리법인을 보유한 기업집단 수는 전년(46개)보다 3개 증가하였고, 피출자 계열회사 수는 전년(148개) 대비 5개 감소하였다.
(2) 공익법인* 출자 현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은 국내 계열회사의 지분 의결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제한(시행 ‘22.12.30.)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은 공시의무 부담(시행 ‘21.12.30.)
□ 총수 있는 집단(78개) 중 48개 집단의 85개 공익법인이 138개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지분율은 1.15%이다.
ㅇ 피출자 계열회사 수(138개)는 전년과 동일하고 평균 지분율은 전년(1.10%)보다 0.05%p 증가하였다.
□ 상출집단 소속 56개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회사 평균 지분율은 1.02%로, 기타 공시집단 소속 29개 공익법인(1.97%) 대비 약 0.95%p 낮다.
ㅇ 단, 계열회사에 출자한 공익법인의 수 및 피출자 계열회사 수는 상출집단이 기타 공시집단을 크게 상회한다(각 +27개, +62개).
□ 공익법인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가 많은 기업집단은 「롯데」(9개), 「삼성」·「금호아시아나」(8개), 「에스케이」·「영풍」(6개) 순이다.
임원의 출자 현황
□ 총수 있는 집단(78개) 소속 임원은 77개 집단의 511개 계열회사(전체 계열회사 3,116개 대비 16.4%)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회사들에 대한 임원의 평균 지분율은 0.4%이다.
ㅇ 임원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영풍」(10.0%), 「고려에이치씨」(9.9%), 「하이브」(7.0%), 「영원」(3.6%), 「크래프톤」(2.9%) 순이다.
자기주식(자사주) 보유 현황
□ 총수 있는 집단(78개)의 자기주식 비율은 2.3%로 전년보다 0.1%p 감소하였다.
ㅇ 기업집단 「미래에셋」(14.5%), 「케이씨씨」(8.0%), 「대신증권」(6.9%), 「소노인터내셔널」(6.6%), 「부영」(6.0%) 순으로 자기주식 비율이 높다.
ㅇ 기업집단 「동원」, 「반도홀딩스」, 「하이브」는 자기주식이 전혀 없다.
자기주식(자사주) 보유 현황
상장·비상장사의 출자 현황
(1) 기업공개(상장) 현황
[1] 공시대상기업집단(88개) 소속 3,318개사 중 상장사는 366개(11.0%)이고, 이들의 자본금(액면가 기준, 이하 동일) 규모는 약 82.5조 원(48.9%)이다.
* ’24년 5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상장기업 수(2,690개)의 13.6%, 전체 상장기업 자본금(약 149.9조 원)의 55.0%를 차지
ㅇ총수 있는 집단(78개) 소속 3,116개 계열회사 중 상장사는 343개(11.0%)이고, 이들의 자본금 규모는 약 72.1조 원(52.0%)이다.
ㅇ총수 없는 집단(10개) 소속 202개 계열회사 중 상장사는 23개(11.4%)이고, 이들의 자본금 규모는 약 10.5조 원(34.6%)이다.
[2] 상장사가 많은 집단은 「에스케이」(21개), 「삼성」(17개), 「현대백화점」(13개), 「현대자동차」(12개), 「엘지」·「롯데」·「한화」(각 11개) 순이다.
ㅇ 「부영」, 「쿠팡」, 「두나무」, 「한국지엠」, 「대방건설」, 「보성」, 「오케이금융그룹」, 「신영」 등 8개 집단은 상장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3] 기업공개비율* 이 높은 집단은 「에쓰-오일」(50.0%), 「현대백화점」(48.1%), 「한솔」(47.6%), 「동국제강」(33.3%), 「두산」(31.8%) 순이다.
* 기업집단의 전체 계열회사 수 대비 상장사 수 비율
ㅇ 상장사를 보유한 집단 중 기업공개비율이 낮은 집단은 「대신증권」(0.85%), 「네이버」·「중앙」(1.85%), 「중흥건설」(1.89%), 「호반건설」(2.56%) 순이다.
(2) 상장·비상장사의 내부지분율 현황
□ 총수 있는 집단(78개) 소속 상장사(343개) 내부지분율은 43.0%로, 비상장사(2,773개) 80.7%보다 37.7%p 낮다.
□ 총수 없는 집단(10개) 소속 상장사(23개) 내부지분율은 21.6%로, 비상장사(179개) 84.0%보다 62.4%p 낮다.
지주전환집단의 출자 현황
□ 총수 있는 집단(78개) 중 지주전환집단*(41개)의 내부지분율**은 60.1%로 일반기업집단(37개, 62.2%)보다 2.1%p 낮다.
* 지주회사 체제 내 소속회사 자산총액의 합이 해당 집단 전체 소속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집단
** 지주전환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는 계열회사도 포함한 수치
ㅇ 내부지분율 차이는 지주전환집단의 자사주 비율(1.2%)이 일반기업집단(3.6%)보다 2.4%p 낮은 데 주요 원인이 있다.
금융·보험사의 출자 현황
□ 공시대상기업집단(88개) 중 55개 집단이 총 386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이하 ‘금산복합집단’)하고 있다.
ㅇ총수 있는 금산복합집단 49개가 총 348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 이 중 금융·보험사를 많이 보유한 집단은 「대신증권」(94개), 「다우키움」(28개), 「미래에셋」(26개), 「유진」(21개), 「삼성」(16개) 순이다.
ㅇ 총수 없는 금산복합집단 6개가 총 38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 이 중 금융·보험사를 많이 보유한 집단은 「농협」(26개), 「케이티」(5개), 「두나무」(3개), 「쿠팡」(2개) 순이다.
□ 총수 있는 금산복합집단(49개) 중 28개 집단 소속 104개 금융·보험사가 324개 계열회사(금융 246개, 비금융 78개)에 출자하고 있으며, 피출자계열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45.3%로 전년(43.7%) 대비 1.6%p 증가하였다.
주식지급거래 약정체결 현황
◆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동일인·친족·임원에게 성과 보상 등의 목적으로 주식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내역(금년 5월 최초 공시)을 분석(직전 사업연도 개시일~종료일 기준)
주식지급 약정체결 현황
□ (현황)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88개) 중 17개 기업집단이 동일인, 친족 및 임원에게 성과 보상 등의 목적으로 주식을 지급하기로 약정* 한 것으로 나타났다.
* ①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및 ②주식 대신 현금지급 약정은 「주식지급 거래 약정」으로 공시되지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
< ’23년 주식지급 약정체결 집단 >
에스케이,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화, 신세계, 케이티, 카카오, 엘에스, 두산, 네이버, 세아, 에코프로, 두나무, 아모레퍼시픽, 크래프톤, 대신증권, 한솔 (총 17개)
ㅇ (유형)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Unit, 이하 RSU) 147건, 스톡그랜트(Stock Grant) 140건, PSU(Performance Stock Unit) 116건, 기타 14건이 체결되었다.
* 기업이 공시한 명칭대로 분류하였으며, 실제 약정의 성격은 명칭과 다를 수 있음(단, ‘이연지급성과급’으로 공시한 「대신증권」과 ‘정지조건부 스톡그랜트’로 공시한 「세아」는 약정의 성격에 따라 RSU로 분류함)
ㅇ (집단별 체결현황) 집단별 체결 건수는 「에스케이」(231건), 「두산」(36건), 「에코프로」(27건), 「포스코」(26건), 「한화」(19건), 「네이버」(16건) 순이다.
- 주식지급 약정 체결 건수가 가장 많은 「에스케이」는 전체 219개 소속회사 중 25개사에서 총 231명의 임원에 PSU, 스톡그랜트 등을 부여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 (지급방법) 주식지급 약정을 체결한 후 가득조건을 충족하면 실제 주식지급이 이루어지는데, 기업집단별로 구체적인 지급방식에 차이가 있다.
ㅇ (가득조건) 10년간 고의의 중대한 손실이나 책임 미발생(「한화」), 일정 기간 재직(「신세계」, 「카카오」, 「두산」, 「에코프로」, 「아모레퍼시픽」, 「크래프톤」 등), 기업공개(「에스케이」), 총주주수익률 목표 달성(「케이티」) 등이 가득조건으로 약정되었다.
- 주가증감률(「에스케이」, 「네이버」), EBITDA성장률(「한솔」) 등의 기업성과 또는 개인 성과평가(「에스케이」, 「신세계」, 「두산」 등)에 연동하여 최종 주식 지급 규모를 결정하는 약정도 다수 체결되었다.
총수일가에 대한 주식지급 약정체결 현황
□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 7개 집단이 동일인 및 친족과 주식지급 약정(RSU)을 체결(19명, 총 22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해당 기업집단은 「한화」, 「엘에스」, 「두산」, 「에코프로」, 「아모레퍼시픽」, 「대신증권」 및 「한솔」이며, 이 중 「한화」와 「에코프로」는 총수 2세에 RSU를 부여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 「한화」는 김동관(㈜한화, 한화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김동원(한화생명보험㈜)에게, 「에코프로」는 이승환(㈜에코프로) 및 이연수(㈜에코프로파트너스)에게 각각 RSU를 부여하였다.
국외계열사의 출자 현황
◆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21.12.30.)에 따라 공시된 ①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외계열사 및 ②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계열사 현황 자료를 분석
총수일가 20% 이상 지분 보유 국외계열사 현황
□ 총수 있는 집단(78개) 중 18개 집단(23.1%)의 총수일가가 49개 국외계열사의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ㅇ 총수일가가 100% 지분 보유한 국외계열사는 15개 집단 소속 31개사이다.
* 총수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계열사는 8개 집단 소속 13개사, 총수 2세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계열사는 5개 집단 소속 9개사
□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 보유한 4개 집단 소속 9개 국외계열사* 는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다.
* 「롯데」(4개), 「장금상선」(1개), 「코오롱」(1개), 「오케이금융그룹」(3개)
ㅇ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 보유한 4개 집단 소속 7개 국외계열사는 국내계열사에 직접 출자하고 있고, 그 중 국내계열사에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는 3건이다.
국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직·간접출자 현황
□ 공시대상기업집단(88개) 중 31개 집단(모두 총수 있는 집단) 소속 118개 국외계열사가 86개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다.
ㅇ(직접 출자) 31개 집단 소속 86개 국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86개)에 직접 출자하고 있다.
ㅇ(간접 출자) 31개 집단 중 12개 집단 소속 32개 국외계열사는 국내계열사(40개)에 간접 출자하고 있다.
□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계열사를 보유한 집단은 전년(27개 집단) 대비 4개 순증* 하였다.
* (증가: 5개 집단) 「엘에스」, 「오씨아이」, 「크래프톤」, 「영원」(신규지정), 「원익」(신규지정)
(감소: 1개 집단) 「중앙」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현황
◆ 사익편취 규제대상: ①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 및 ②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지분 50% 초과 보유한 회사
총수일가 20% 이상 지분 보유 국외계열사 현황
[1]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78개 집단 소속 939개사(총수 있는 78개 집단의 3,116개사 중 30.1%)로 전년(72개 집단, 900개사) 보다 39개사(4.3%) 증가하였다.
ㅇ 전년 대비 규제대상 회사 수는 신규지정집단에서 증가(98개)한 반면, 연속지정집단(△59개)에서 감소하였다.
[2] 규제대상 939개사 중 ①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 391개, ②해당 회사가 50%를 초과한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548개이다.
* 전체에서 (A) 및 (B) 모두 해당하는 회사는 ‘(A) 총수일가 보유지분 20%이상 회사’로만 집계
[3]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16.73%로 전년(16.97%, 900개사 평균)보다 0.24%p 감소하였다.
[4]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비중이 높은 집단은 「하이브」(93.3%), 「대방건설」(90.5%), 「소노인터내셔널」(82.6%), 「농심」(78.3%), 「영원」(76.0%) 순이다.
순환출자 및 상호출자 현황
순환출자 현황
□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현대자동차」(4개), 「태광」(2개), 「KG」(5개), 「보성」(1개) 4개 집단이 12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시행(’14.7.25.) 이전에 보유한 기존 순환출자(「현대자동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이전에 보유한 순환출자는 금지대상이 아님
ㅇ순환출자 집단 수(4개)는 전년과 동일하며, 순환출자 고리 수(12개)는 전년(10개)에 비해 2개 증가(20.0%)하였다.
- 「KG」의 순환출자 고리가 전년(3개) 대비 2개 추가되었으며, 그 외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 증감은 없었다.
□ 순환출자 금지제도 시행(’14.7.25.) 이후 순환출자 집단 수는 10개 감소하였으며, 순환출자 고리 수는 471개 감소(△97.5%)하였다.
상호출자 현황
□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태광」(1개), 「KG」(1개), 「보성」(2개) 등 3개 기업집단에서 총 4개의 상호출자* 가 있다.
* 상호출자를 보유한 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 신규 지정된 날로부터 1년간은 상호출자금지 법 적용을 유예(공정거래법 제31조 제3항 제1호)
ㅇ상호출자가 있는 집단 수(3개) 및 상호출자 수(4개)는 전년과 동일하며, 당해 3개 기업집단 모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종합평가 및 정책방향
□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하여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고, 국외계열사 및 공익법인의 출자 등을 통한 간접적인 지배력 유지 및 강화 사례**도 여전히 확인된다.
* 총수일가 지분율: 3.6%(’20년) → 3.5%(’21년) → 3.7%(’22년) → 3.7%(’23년) → 3.5%(’24년)
**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 보유한 국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하거나, 국내·외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 및 상호출자를 하는 사례 등
□ 이에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및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법 위반 적발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ㅇ 또한 공시제도 등을 활용하여 국외계열사, 공익법인, 주식지급 약정 등을 통해 지배력을 확대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면밀히 감시할 예정이다.
□ 아울러 신규 지정 기업집단 등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수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대기업집단시책 및 공시제도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자가 제도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 금번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 현황 발표 이후에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9월)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9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현황(11월)과 지배구조 현황(12월) 등 대기업집단의 주요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이다.
ㅇ 이를 통해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은 추천예규판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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