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개인사업자(개인기업)의 주요 필요경비와 종합소득세 가결산 대책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요 내용은 필요경비의 처리원칙, 인건비, 접대비, 감가상각비(업종별 감가상각 포함), 권리금, 종합소득세 가결산 대책,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등입니다. 실무자들의 경우 해당 내용에 익숙할 수 있겠지만, 정리하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주제>
1. 개인사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
2. 직원과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 처리법
3. 개인사업자의 접대비 사용법
4. 차량비를 제대로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
5. 감가상각비 처리하는 방법
6. 업종별 자산의 감가상각의 모든 것
7. 권리금 비용처리법과 소득세 처리법
8. 개인사업자의 가결산 대책(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경우)
9.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의 이해
10. 종합소득금액 파악하는 방법
중개업을 포함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권리금(영업권)을 주고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권리금은 받는 사람으로서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를 지급하는 쪽에서는 앞에서 본 유형자산처럼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다음에서 권리금을 둘러싼 세무상 쟁점들을 알아보자.
중개업을 포함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권리금(영업권)을 주고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권리금은 받는 사람으로서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를 지급하는 쪽에서는 앞에서 본 유형자산처럼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다음에서 권리금을 둘러싼 세무상 쟁점들을 알아보자.
권리금과 원천징수
1) 권리금의 소득 구분
중개업 등의 영위를 위해 사업장을 임차할 때 지급한 권리금은 대부분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부동산 양도 시에 발생하는 권리금은 양도소득임).
2) 원천징수세율
기타소득인 권리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권리금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의 22%로 한다. 예를 들어 권리금이 5,000만 원이라면 이의 60%인 3,000만 원은 비용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2,000만 원이 기타소득 금액이 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세액은 440만 원(이중 소득세는 400만 원, 지방소득세는 40만 원이 됨)이 된다.*
* 지급액을 기준으로는 8.8%를 적용하면 된다. 즉 5,000만 원의 8.8%를 하면 440만 원이 나온다.
소득자의 소득세 정산
이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가 되며, 그 이하가 되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적용 사례
사례를 통해 앞의 내용을 알아보자.
<사례>
서울 마포구에서 중개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김영철 씨(47세)는 점포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권리금이 5,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 권리금은 본인이 나중에 사업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회수하면 되겠지만 이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면?
Q1. 이 권리금은 무슨 소득에 해당하는가?
이 권리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다.
Q2. 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무슨 세금을 내야 하는가?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의 필요 경비율은 60%이므로 5,000만 원의 40%인 2,000만 원이 기타소득 금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로 정산을 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2,000만 원의 22%=440만 원)* 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된다.
* 세법은 소득의 노출을 위해 권리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 기타소득 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60%)의 20%(지방소득세 포함 시 22%)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반기별 납부자는 반기 말의 다음 달 10일).
Q3. 권리금을 지급하는 김 씨는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그렇다. 이는 사업과 관련된 자산(무형자산)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한다고 하며 매년 1,000만 원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Q4. 만일, 이 권리금에 대해서는 서로 소득 및 비용처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과세당국은 이 사실을 알까?
세무조사 등이 없는 한 이 부분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 다만, 소득처리를 하지 않았으나 지급자가 비용처리를 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언제든지 있다.
Tip 소득세 신고유형에 따른 비용처리법
구분
|
단순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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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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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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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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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비용반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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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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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용*만 반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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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할 영수증
|
-
|
정규영수증
|
정규영수증**+일반영수증
|
정규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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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이 없는 경우의 대처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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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반영 및 가산세 검토
|
좌동
|
* 인건비, 재료비, 임차료를 말함.
** 3만 원 초과한 거래는 정규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음(단, 소규모사업자는 제외).
오늘은 권리금 비용처리법과 소득세 처리법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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